법원, '쌍용차 재매각 금지 가처분' 내달 결정

입력 2022-04-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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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슨 측 “계약해제는 권리 남용”
쌍용차 “재매각 지연 때 피해 커”
쌍용차 “무관하게 재매각 진행”

(그래픽=이투데이)
(그래픽=이투데이)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쌍용차의 재매각을 막아달라며 에디슨모터스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결과가 다음 달 6일 이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15일 에디슨EV와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관리인을 상대로 낸 매각절차 진행금지 및 계약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을 열고 “다음 달 6일까지 서면을 제출하면 그 후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심문을 종결했다. 가처분은 심문 종결 후 별도의 기일을 지정할 필요 없이 재판부가 양측에 결정을 통보하는 것으로 절차가 마무리된다.

에디슨EV와 에디슨모터스 측 대리인은 심문에서 “에디슨EV와 쌍용차, 매각주간사 사이에 관계인 집회를 연기하기로 합의했는데도 쌍용차가 이를 무시하고 계약해제를 통지했다”며 “이는 신의칙 위반 내지 권리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쌍용차 측 대리인은 “에디슨EV는 현재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회사로 자기 앞가림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가처분이 인용돼 매각 절차가 중단되면 쌍용차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1월 에디슨EV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쌍용차와 인수합병(M&A) 투자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인수대금 납부 기일인 지난달 25일까지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 2743억 원을 지급하지 못했고, 쌍용차는 계약을 해지를 결정했다.

이에 에디슨모터스 관계사인 에디슨EV는 지난 12일 쌍용차 관리인을 상대로 매각절차 진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지난달 29일 M&A 투자계약 해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지난 4일 서울회생법원의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 이후 세 번째 소송이다.

이와 달리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의 가처분 신청과 별개로 재매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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