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3선 출마 공식화했지만 ‘재판·자사고 소송 전패·피해호소인’ 논란 ‘난제’

입력 2022-04-1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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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 도전’ 밝힌 후 첫 재판 출석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해직교사 부당채용’ 의혹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해직교사 부당채용’ 의혹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 6월 1일 치러질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서울시교육감 3선에 도전할 것을 공식화한 조희연 교육감 행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15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선 도전 의사를 밝힌 이후 처음으로 직권남용 사건 재판에 출석,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강도 높게 대응했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교육감은 이날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선생님들에게 복직 기회를 마련한 것은 사회적 정의 실현과 화합을 위한 조치였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서울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부당 채용토록 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됐다. 조 교육감이 법정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것은 2015년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던 이후 6년7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이달 22일 증인 신문을 진행한 뒤 6월에 다시 재판을 열기로 했지만 해직 교사 부당 채용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상황은 조 교육감의 3선 도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자사고 지정 취소 불복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한 뒤 항소를 제기했고 이후 다시 취하한 바 있다.

보수 교육계에서는 교육감 책임론을 내세우고 있어 조 교육감이 자사고 소송 전패 꼬리표를 완전히 떼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당시 논평을 통해 "항소 취하는 면죄부가 아닌 만큼 위법·불공정 재지정 평가에 사과하고 응당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고 조 교육감을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14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 불복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한 데 대해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사과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사과하는 것까지는 수긍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지칭했으나 뒤늦게 사과한 일도 서울 학생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으로서 부적절하다는 비판과 우려를 동시에 낳았다.

앞서 조 교육감은 3선 도전 의지를 표명했다. 조 교육감은 앞선 기자회견에서 출마 의사를 묻는 질문에 “3선 의지 강력 표명 정도로 써 달라. (출마 선언) 시점은 4월 말이나 5월 초로 생각하고 있다”며 “기존의 교육혁신을 지키는 과제가 남은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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