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5일 소속 의원 172명 전원 명의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달 내 처리해 내달 3일 국무회의 공포가 목표다.
해당 법안을 성안시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박홍근 원내대표 명의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6대 범죄에 대해 검찰은 경찰이 수사한 대로 사건을 송치하거나 기록을 송부한 이후에도 경찰을 통해 보완 수사가 이뤄질 수 있게 바꿨다”며 “수사기관 상호견제를 위해 검찰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선 수사를 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시행까지 공포 후 3개월 유예기간을 둔다. 6대 범죄 수사를 경찰에 이관하는 데 세 달이면 충분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민주당이 제안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등 ‘한국형 FBI’ 논의는 내달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법사위원인 최강욱 의원은 “지난해 기준 검찰의 6대 범죄 수사는 4000~5000건으로 경찰에 이관하는 데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봤다”며 “중수청 문제는 새로운 국가조직 신설하는 제정법이라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나올 것이라 민주당이 대안을 갖고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형 FBI에 대해선 앞서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12일 의원총회 직후 “한국형 FBI를 출범시켜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토록 할 것”이라며 “경찰의 정보기능과 외사사건, 마약 등 분야별 수사기구를 독립시키는 방안까지 추진하는 로드맵”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와 이를 논의할 국회 창구는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요구한 사법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 혹은 특별위원회가 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검수완박 입법) 이후 사법제도 개혁을 논의하자는 건 저희 입장이기도 하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을 포함해 사법제도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새 기구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준칙과 여러 개가 생긴 수사기관 조율 시스템도 법률 차원에서 규정해야 해 다른 정당들과 논의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