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지갑] 주담대 금리 7% 눈앞 “실화냐”…대출이자, 어떻게 할까요

입력 2022-04-15 17:58 수정 2022-04-1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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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자고 일어나면 치솟는 집값에 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로 내 집 마련에 성공한 30대 직장인 K씨. 언제 갚을 수 있을지 모를 대출금에도 내 집 마련을 했다는 생각에 기뻤다. 하지만 요즘은 밤잠을 이루기 힘들다.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대출 금리 탓이다. 6%대 금리를 넘어 7%를 눈앞에 둔 금리 때문에 막막하기만 하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지난해 0.50%였던 기준금리는 세 차례 올라 1.25%까지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도 줄지어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로 투자를 했던 대출자들은 비상에 걸렸습니다.

문제는 대출금리 인상이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한은이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예고한 만큼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대출금리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곧 ‘주담대 7%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불어나는 대출 이자 부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주담대 6% 돌파...영끌족들 “나 떨고 있니?”

▲(연합뉴스)
▲(연합뉴스)

14일 기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혼합형)는 연 3.9%~6.45%로 집계됐습니다. 상단 금리가 이미 6%를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7월 말 기준 고정금리가 2.91~4.63%였던 것과 비교하면 9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이 2%포인트에 육박한 겁니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주담대 고정금리에 당장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주담대 고정금리의 산정근거인 금융채 5년물 금리는 기준금리 인상 효과가 곧바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주 단위로 금리를 갱신하는 KB국민은행의 경우 18일 고시되는 금리부터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연내 주담대 변동금리 역시 조만간 최고 6%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 주담대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기준)는 3.19~5.03% 수준입니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 금리도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코픽스는 은행들의 자본조달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산출되는 자금조달비용지수입니다. 변동금리는 6~12개월 주기로 새 코픽스가 적용됩니다.

고정이냐 변동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대출금리가 급등하면서 대출자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금리 인상 영향을 고스란히 받는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다면 이자 부담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많은 차주가 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를 고민하는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대출 만기가 3년 이상 남아있다면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것을 고민해봐야 할 시기라고 조언합니다. 변동금리 대출은 금리가 변동주기에 따라 새로 적용되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오를수록 중장기적으로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반면 대출 시점에 적용한 금리가 최소 5년 동안 고정되는 고정금리 대출은 금리 인상기에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급격하게 오르는 금리 때문에 시중은행들도 대환대출을 문턱을 낮추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간 타행에서 받은 주담대를 자사 상품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대환하는 ‘대환 조건부 대출’을 일시적으로 막았던 은행들도 최근에는 빗장을 여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섣부른 갈아타기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대환대출 시 나에게 어느 것이 더 유리할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먼저 중도상환수수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주담대의 경우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때 부과되는 수수료는 최대 1.2% 수준입니다. 만약 이 금액이 대환에 따른 이자 절감액보다 크다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 역시 점검해야 합니다. 대환대출은 대환 신청 시점의 대출 규제가 새로 적용되기 때문에 한도가 기존 대출보다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갈아타기 외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이용하는 것도 이자를 줄이는 한 방법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소비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만약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등으로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에는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기간 내에 최대 두 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 신청한 후에는 6개월 이내에 추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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