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선거구 최초 도입된다…국회의원 선거구 기준 전국 11곳 시범실시

입력 2022-04-1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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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번 6월 지방선거부터 중대선거구가 최초로 도입된다. 15일 전국 11곳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가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중대선거구는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시범실시 절충안 제안이 수용되면서 합의를 이뤘다. 수도권과 영·호남, 충청 등 11곳에 기초의회 3~5인 선거구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개정안상 중대선거구는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시범 도입된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서울 서초갑,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서울 성북갑, 장경태 민주당 의원의 서울 동대문을, 진성준 민주당 의원의 서울 강서을, 이탄희 민주당 의원의 경기 용인정,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경기 남양주병, 윤호중 민주당 의원의 경기 구리, 허종식 민주당 의원의 인천 동구,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의 대구 수성을, 김종민 민주당 의원의 충남 논산·금산·계룡, 민형배 민주당 의원의 광주 광산을 등이다.

다음 지방선거에도 적용할지 여부는 실질적인 다당제 실현 여부와 기초의회 운영 안정성 등을 국회에서 평가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개정안에는 또 4인 선거구를 쪼개는 근거로 활용된 조문이 삭제됐다. 광역의원 정수는 현행 690명에서 729명으로 39명, 기초의원 정수는 현행 2927명에서 2978명으로 51명 늘었다. 특별자치도로 분류되는 제주도와 세종시는 각기 광역의원 2명씩 늘었다.

이밖에 코로나19 확진자 투표 관리 선거사무원들의 수당을 현행 두 배로 인상하고, 청년·장애인 후보자 납부 기탁금과 반환 기준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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