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아동 굶주리다 세상 떠나…방치한 친모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송치

입력 2022-04-16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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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가 있는 여섯 살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검찰 송치됐다.

15일 충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6살 아들을 학대하다 살해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로 구속된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적 장애가 있는 아들 B(6)군을 3주가량 충남 아산의 주거지에 홀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8일 아이가 혼자 집에 있는 것 같다는 A씨 지인의 신고로 출동해 현장에서 사망한 B군의 시신을 발견했다. 당시 B군은 또래보다 왜소한 체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경찰에 “아사(餓死)로 추정된다”라는 1차 소견을 전달했다.

경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었지만 수사 과정에서 아이를 홀로 방치한 점, 전 남편이 아이를 만나려는 것을 막은 점 등을 토대로 살해의 고의성이 의심됨에 따라 기존 혐의보다 형량이 무거운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군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을 거라고 판단했다”라며 “사실관계 확인 후 오늘(15일) 검찰에 송치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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