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계곡살인' 이은해ㆍ조현수 검거…부친에 자수 의사 밝혀

입력 2022-04-1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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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인천지방검찰청
▲사진제공=인천지방검찰청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가 공개수배 17일 만에 검거됐다. 이 씨의 아버지가 자수를 설득하는 등 결정적 역할을 했다.

검경 합동수사팀은 16일 낮 12시 25분경 경기 고양시 일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이들을 체포했다.

이 씨는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이날 오전 아버지에게 자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의 아버지는 이에 따라 오피스텔 주소를 경찰에 알렸다. 경찰은 이 씨 아버지와 함께 이들이 숨어 있던 오피스텔을 찾았다.

검거 당시 이 씨 등은 문을 열라는 경찰 수사관의 지시에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피스텔에는 이 씨와 조 씨만 있었고 조력자는 함께 있지 않았다.

검찰은 고양경찰서에 인치된 이 씨 등을 인천지검으로 압송한 뒤 본격적인 조사를 할 예정이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르면 17일 청구할 방침이다.

이 씨는 내연 관계에 있는 조 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당시 남편 A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같은 해 2월,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 빠트려 A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사건 당시 경찰과 검찰은 단순변사로 내사 종결했다. 이후 A 씨 명의로 가입한 생명 보험금 8억 원 지급을 보험사가 거절하자 이 씨가 시사프로그램에 제보하면서 사건이 재조명됐다.

해당 방송은 A 씨 사망에 의문점이 있다는 취지로 사건을 다뤘고, 유족은 경찰에 이 씨와 조 씨를 보험사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살인 혐의를 추가해 검찰로 송치했다.

이 씨와 조 씨는 지난해 12월 검찰 1차 조사를 받은 뒤 도주해 4개월 넘게 잠적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들을 공개 수배하고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경찰은 인천지검과 합동 검거팀을 꾸리면서 광역수사대 소속 수사관 11명을 투입했다가 추적 전담팀 인원을 42명까지 늘려 신병 확보에 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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