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조합, 과거 '공사비 증액 의결' 취소안 가결

입력 2022-04-16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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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업단 15일부터 '유치권 행사'…'강 대 강' 대치 지속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 모습.  (사진제공=둔촌주공 사업시행단.)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 모습. (사진제공=둔촌주공 사업시행단.)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이 16일 옛 조합이 사업시공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과 맺은 공사비 증액 계약 관련 임시총회 의결을 취소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이날 조합은 둔촌동 동북중·고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지난 2019년 12월 7일에 열린 임시총회의 공사 계약 변경 의결을 취소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투표 결과 참석 인원 4822명(서면 결의 포함) 가운데 4558명이 찬성표(찬성률 94.5%)를 던졌다고 밝혔다.

현 조합 집행부와 시공단의 갈등 원인인 2020년 6월 5600억 원가량의 공사비 증액 계약에 대해 조합원 대다수가 반대 의견을 표명한 셈이다.

앞서 둔촌주공 이전 조합장은 자재 고급화와 설계 변경 등을 이유로 2019년 12월 조합원 임시총회를 거쳐 이듬해인 2020년 6월 시공단과 공사비를 2조6708억 원에서 3조2294억 원으로 늘리는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새 조합 집행부는 당시 조합장이 해임되는 등 시공단과 이전 조합이 맺은 계약은 법적·절차적으로 문제가 많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시공단은 당시 공사 계약 변경이 조합 총회 의결을 거쳤고, 담당 구청의 인가까지 받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후 양측 갈등은 평행선을 달리면서 결국 15일 시공단은 1조7000억 원 규모의 외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며 전날 0시부터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조합도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조합은 지난달 21일 서울동부지법에 공사비 증액 변경 계약을 무효로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도 제기했다. 또 시공단의 공사 중단 기간이 10일 이상 계속되면 계약 해지까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조합 집행부 관계자는 "오늘 총회에서 조합원 대다수가 공사비 증액 계약이 법적·절차적 하자가 있는 계약이라는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며 "공사비를 증액하더라도 검증을 통해 타당하면 올려주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둔촌주공 재건축은 지상 최고 35층, 85개 동, 1만2032가구를 짓는 최대 규모 재건축 사업이다. 현재까지 공정률은 52%로 절반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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