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 이은해·조현수 철저한 수사 지시…“‘검수완박’ 피해 구제 못 해"

입력 2022-04-16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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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와 조현수 씨가 16일 경기 고양경찰서에 인치되면서 언론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연합뉴스)
▲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와 조현수 씨가 16일 경기 고양경찰서에 인치되면서 언론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연합뉴스)

‘가평 계곡 살인 사망’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와 조현수(30)가 붙잡힌 가운데 김오수 검찰총장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16일 대검찰청은 “김 총장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가평계곡 살인사건 피의자들이 검거된 점에 대해 인천지검 수사팀의 노고를 격려하고, 철저한 수사로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을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 총장은 “최근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으로 인해 검찰이 더이상 국민의 인권 보호 및 피해 구제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게 될 것이 우려된다”라며 “검찰은 앞으로도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죄지은 사람은 반드시 처벌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도 했다.

김 총장은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강력히 반대하며 공식 석상에서 “국회는 검찰총장인 나부터 탄핵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총장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면담을 요청했으나, 문 대통령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검수완박 법안이 논의가 덜 됐다”라는 취지의 말로 주변에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은해와 조현우는 공개수사를 시작한 지 18일만인 이날 낮 12시25분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3일 전 이들의 소재를 파악한 뒤 이은해의 아버지를 통해 설득해 자수 의사를 받아냈다.

두 사람은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은해의 남편 윤모씨(39)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1월 8억원에 달하는 윤씨의 생명보험금을 신청했다가 보험사로부터 거절당해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했다.

검찰은 내연관계였던 두 사람이 윤씨에 대한 생명보험금 편취를 위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차 조사를 앞두고 사라졌으며 검찰은 지난 1월 지명수배로 두 사람을 추적했으나 행방을 찾지 못해 지난달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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