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온라인 활동이 증가하며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가 빈번해지는 가운데,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가 침해 주체와 피해자 간 소송 없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책’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한 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신청건수가 총 870건으로 2020년의 신청 건수 431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났다고 18일 밝혔다.
당사자 간의 합의에 기초한 사건 해결 정도를 나타내는 조정성립률도 증가했다. 지난 해 조정이 진행된 214건 중 152건이 해결돼 조정성립률은 71%에 달했다. 이는 3년 전인 2018년 61%와 비교해 10%P 이상 늘어난 수치다. 사건이 해결된 152건 중 77건은 손해배상이 결정됐으며, 사건당 평균 39만 원의 손해배상금이 지급됐다.
지난해 분쟁조정 대상사건의 침해주체는 민간부문이 88.7%로 공공부문 11.3%에 비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침해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한 업종은 정보·통신 분야로 민간부문 전체의 35.4%에 달했다. 이어 금융·보험업과 제조판매·운송업이 각각 18.4%, 5.9%로 나타났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디지털 대전환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일상화로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 인식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개인정보 침해피해를 입은 국민이 언제든지 분쟁조정위를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신청 편의와 조정성립률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