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고검장들, 거취 포함 ‘검수완박’ 대책 논의…'사퇴' 김오수는 연가

입력 2022-04-1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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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 (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 (연합뉴스)

전국 고등검찰청 검사장들이 모여 긴급회의를 열고 거취 표명 등 방안을 포함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대책을 논의한다. 사퇴를 표명한 김오수 검찰총장은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대검찰청은 18일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 회의실에서 전국 고검장 긴급 회의를 시작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비롯해 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고검장 6명 전원이 참석했다.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 예세민 기조부장도 회의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장 사퇴 후 검수완박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된다. 일각에서는 고검장들이 집단 사퇴하는 강수를 둘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환섭 고검장은 회의에 앞서 “그런 것(거취)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총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서는 “총장께서 단독으로 결정하신 사항”이라며 “(김 총장의 사의 표명 이후 이야기를) 나눈 적 없다”고 말을 아꼈다.

또 여 고검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도 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 수사에 불만을 가지고 검찰청에 이의제기나 항고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지 못하고 다시 경찰에 돌려 보내야 할 상황”이라며 “경찰 수사를 믿지 못해 검찰청을 찾아왔는데 사건을 다시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라고 한다면 이에 승복할 국민이 몇 분이나 계시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개정안에 문제점이 너무 많아 실무사항 운영이 어려울 정도”라며 “국민의 권익과 관련된 기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흔한 공청회 한 번 개최하지 않고 학자나 시민단체, 실무자인 변호사단체 의견을 무시한 채 2주 만에 추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냉정한 이성을 되찾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 고검장은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질문에 “실무상 운영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또, 법안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조종태 고검장 역시 "발의된 법안에는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지탱한 형사사법시스템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사법경찰, 검찰 수사관, 검사의 존재 이유와 역할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시행되면 범죄자는 두 발 뻗고 자겠지만, 피해자는 눈물과 한숨으로 잠 못 이루게 될 것"이라며 "발의한 분들이 설마 이런 세상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라 기대하고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김 총장은 이날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오후에 열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도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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