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입학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는 조 씨가 본안판결 확정일까지 부산대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18일 일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부산대가 4월 5일 신청인(조민)에 대해 한 입학허가 취소 처분은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 5일 교무회의에서 조 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 취소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