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영장 청구···조력자 소환은 언제쯤?

입력 2022-04-1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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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와 조현수 씨가 16일 경기 고양경찰서에 인치되면서 언론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연합뉴스)
▲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와 조현수 씨가 16일 경기 고양경찰서에 인치되면서 언론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연합뉴스)

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31)·조현수(3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의 도피를 약 4개월여 동안 도운 인물의 신원도 확인했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18일 오전 밝혔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9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소병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당시 39세였던 남편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A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스스로 뛰어들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A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린 이들이 당시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른바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A씨를 수차례에 걸쳐 살해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2월과 5월에 A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A씨를 살해하려 한 것이다.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계곡에서 함께 물놀이한 조씨의 친구 B(30)씨도 살인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전과 18범인 그는 다른 사기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 16일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숨어지내다 경찰에 검거됐다.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에 붙잡힌 것이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검찰이 언론에 얼굴 사진 등을 제공하고 공개 수배한 이후인 이달 초에도 은신처인 오피스텔에서 외출해 지인 2명과 함께 1박 2일로 경기도 일대를 돌아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복귀하는 길에 은신처 인근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지인의 승용차를 타고 경기도 외곽에 있는 한 숙박업소에 간 이씨와 조씨는 다른 사람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해당 오피스텔에서 압수한 휴대전화들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분석하고 있으며 도주 경로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의 신원을 확인했으며 조만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씨는 이틀간의 검찰 조사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후 입회 하에 진술을 하겠다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도 수사관 질문에 답을 피하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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