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모니모', 고객정보 자유롭게 교류 가능할까?

입력 2022-04-1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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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금융 측 "금융지주보다 오히려 제한적"

당국 규제에 발 묶인 금융사 플랫폼 사업
금융지주사와 같이 고객정보 교류 '제한'

삼성 금융계열사가 내놓은 모니모를 두고 일각에선 기존 금융권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지주는 계열사끼리 고객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는데, 삼성의 모니모는 금융지주사가 아니라 비껴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모니모에선 오히려 금융지주보다 보수적인 법체계를 적용받는다고 하소연한다. 결국, 규제 탓에 금융사들이 역량만큼의 시너지를 내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카드·생명·화재·증권 등 삼성 금융 계열사 통합 애플리케이션 ‘모니모’가 출시됐다. 빅테크 기업의 도전에 맞서 삼성 금융 회사들이 통합 앱으로 반격에 나서는 것이다.

모니모에서는 △보험금 청구 △한도상향 신청 △주식투자 등 기존 각 사의 앱에서 신청해야 했던 기능들을 바로 처리할 수 있다. 또한, 계좌통합관리, 간편 송금, 신용관리, 환전과 부동산·자동차 시세조회 등 종합금융서비스도 제공한다.

각 회사의 금융 서비스를 한 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다만 모니모를 보는 금융권의 시선은 엇갈린다. 당국 규제에 발이 묶여 제대로 된 시너지를 내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우선 금융지주사와 같이 고객정보 공유에 한계가 있다. 현재 금융업권은 같은 금융그룹 계열사라고 하더라도 개별 회사별로 별도의 앱을 구축해 놓고, 이용자가 이 중 하나의 앱으로 접속한 뒤 타 계열사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면 단순 링크 또는 API로 연결된 다른 앱으로 넘어가서 거래를 종결하도록 구축돼 있다.

금융지주회사법상 리스크관리 등 경영관리 목적에 한해 고객 동의 없이 계열사 간 고객정보 공유가 가능하고, 영업 목적의 고객정보 공유는 고객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금융지주사들은 금융당국에 금융지주 계열사 간 영업을 위해 고객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 금융사 측은 금융지주사보다 오히려 보수적으로 법 적용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금융지주체제가 아닌 경우 금융사들은 원칙적으로 고객 동의를 받아야만 고객정보공유가 가능해 금융지주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며 "당사 또한 적법한 동의 절차에 따라 고객 동의를 받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이 또한 타 금융사의 통합 앱과 동일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당국 규제는 삼성 계열사의 마이데이터 사업도 가로막고 있다. 삼성생명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중징계를 받았다. 규정상 금융 계열 대주주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1년간 신사업이 금지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삼성의 모니모도 금융지주사와 같이 활발한 계열사 간 정보공유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상품 추천 등 빅테크의 영업 형태를 구현하기엔 제한이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규제 탓에 금융지주사를 포함한 금융사들은 역량만큼의 시너지를 내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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