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의전원 졸업 유지…복지부 “의사면허 취소 절차 중단”

입력 2022-04-1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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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5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가 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집행정지신청 심문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가 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집행정지신청 심문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입학취소 처분 효력이 당분간 정지된다.

18일 부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금덕희)는 “부산대가 4월 5일 신청인(조민)에 대해 한 입학허가 취소처분은 법원에 제기된 입학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일 30일이 되는 날(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일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효력정지로 인해 달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의 판단으로 조 씨는 본안소송 1심 선고 후 30일까지는 졸업생 신분을 유지한다.

지난 5일 부산대는 교무회의를 통해 조 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다.

부산대는 학칙과 행정기본법 등을 근거로 당시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근거로 조 씨의 입학취소를 최종결정했다고 알렸다.

취소 결정 발표 직후 조 씨는 대리인을 통해 입학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한편 부산대 결정으로 의전원 입학이 무효화 되면 의사면허 취득 요건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의사면허 관리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들어간 상태였다. 당초 오는 5월 4일 조 시 의사면허 취소 관련 청문회를 열고 11일 처분 결과를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복지부도 의사 면허 취소 절차를 중단하게 됐다. 복지부는 이날 “부산대로부터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인용 판결과 관련된 내용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졸업생 신분이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의사 면허 취소처분 절차는 중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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