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거인닉' 박철 전 SK케미칼 부사장에 징역 5년 구형

입력 2022-04-1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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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 증거인멸 및 은닉 혐의로 기소된 박철 전 SK케미칼 부사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소비자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한 참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SK케미칼 측은)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에 협조하기보다는 회사의 역량을 동원해 오랜 기간 치밀하고 집요하게 진실을 가리는 데 중점을 뒀다”고 비판했다.

박 전 부사장 등은 SK케미칼 전신인 유공이 국내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한 1994년 10∼12월 서울대에 의뢰해 진행한 유해성 실험 결과를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SK케미칼은 서울대 수의대 이영순 교수팀에 의뢰한 흡입독성 실험에서 안전성이 확인돼 제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언론과 국회 등이 자료를 요구하자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고 대응했다.

한편 가습기살균제특별법은 사업자가 환경부 조사에 거짓된 자료, 물건이나 의견을 제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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