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수완박 강행, 1차 실패…법원행정처 "이런 입법은 처음 본다"

입력 2022-04-19 09:04 수정 2022-04-19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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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법사위 소위 직회부하고 상정해 강행 시도
국민의힘, 상정 절차 지적에 검찰 출석 요구하며 저지
'김오수 출석' '법안심사특위' 제안…"문 대통령 당부 보라"
법원·검찰국도 "의견서 준비 시간 부족"…김용민 "국회 우습나"
"왜 이리 급하나" 따지자 박주민 "한 번 욕먹는 게 낫다" 너스레
자정 넘어까지 소모적 논쟁 벌이다 정회…오후 2시 속개해 재시도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서 '검수완박 담판' 낼지 주목

▲박주민 법사위 제1소위원장이 18일 저녁 국회 법사위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심사할 법사위 제1소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주민 법사위 제1소위원장이 18일 저녁 국회 법사위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심사할 법사위 제1소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열었지만 국민의힘의 법안 상정 절차 문제제기에 시간을 뺏기고, 법원의 비판을 받으면서 의결이 저지됐다.

법사위 소위는 당초 18일 오후 7시로 예정됐었지만 국민의힘이 공개회의 요구와 함께 전체회의를 통하지 않고 소위에 ‘직회부’ 된 점을 문제 삼고,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이 면담을 요청하면서 1시간 40분가량 지연됐다.

우여곡절 끝에 소위가 열렸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직회부는 위법이라는 취지의 의사진행발언을 이어갔다. 소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검수완박이 담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기존에 소위에 회부돼있던 다른 개정안들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곧장 안건으로 직회부했으나, 국민의힘은 기존 법안들은 심사된 적이 없어 직회부가 불가하다고 맞섰다.

여야는 직회부와 함께 소위 공개회의 권한과 대검 차장이 배석해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지를 두고 1시간 동안 논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김오수 검찰총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 총장 사의를 반려하고 면담을 통해 국회에 검찰 의견을 직접 전하라고 당부한 것을 부각시킨 것이다.

그 사이 박 의원은 기존 법안들이 회부된 것만으로 ‘심사’ 상태라고 인정하며 검수완박 법안들을 직회부해 상정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왜 이리 서두르는 건가”라고 따져 물었지만, 박 의원은 “여러 번 욕먹는 것보다 한 번 욕먹는 게 낫다”고 너스레를 떨며 강행 의지를 보였다.

이후 오후 9시 40분경 정회했다 오후 10시 30분 속개했으나 여야는 검수완박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뤄졌는지를 두고 긴 논쟁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법조계·학계·언론 등 반발을 들어 ‘법안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여기에 소위에 참석한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이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돼 충분한 검토도 못하고 의견서를 냈다”며 “(검수완박은) 근본적으로 형사 절차 체계를 바꾸는 내용이라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논문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입법은 처음 본다”며 국민의힘 편을 들었다. 법무부 검찰국에서도 여러 갈래의 시각들이 단순 취합된 의견서에 대한 박 의원의 의문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해 의견을 하나로 정리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래라 저래라 의견 제시하는 게 타당한가. 앞으로 그런 의견은 주지 말라. 국회가 우습나”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 같은 논쟁을 벌이며 차수변경까지 하며 자정을 넘겨서까지 소위가 진행됐지만 결국 의결은 하지 못하고 19일 오전 0시 40분까지 이어지다 정회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속개해 검수완박 법안 의결을 재차 시도할 예정이다. 향방은 같은 날 예정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의 여야 담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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