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요금 더 정확히 파악…충전량 표시 눈금 단위 0.01㎾h로 변경

입력 2022-04-1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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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전기차 충전기 기술기준 개정안 공청회

▲서울 시내 한 전기차 충전소에서 전기차량이 충전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시내 한 전기차 충전소에서 전기차량이 충전되고 있다. (뉴시스)

앞으로 전기차 충전요금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 또 전기차 충전기의 인증 기준이 간소화되고 제조업체 등록 요건이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9일 서울 구로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서울지역본부에서 전기차 충전기 보급 확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전기차 충전기 기술기준’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국표원은 부품 변경 시 인증 간소화, 제조업 요건 완화, 충전요금 정확도 향상 등을 골자로 전기차 충전기 기술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우선 충전량 표시 눈금 단위가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에서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0.1㎾h → 0.01㎾h)로 변경된다. 소비자에게 더 정확한 충전요금을 알려주기 위해서다.

충전기 수요자에 따라 사양 변경이 잦은 디스플레이·모뎀·결제 장치 등 부가 전자장치를 변경할 때 일부 시험만으로 인증을 취득할 수 있게 한다. 외관 변경, 단자대 변경과 같은 경미한 사항은 승인을 면제할 계획이다.

특히 업계의 불편이 컸던 케이블 길이 변경의 경우 최초 형식 승인 시 최소 길이와 최대 길이를 승인받으면 해당 길이 범위에서 추가 승인 없이 자유롭게 변경해 제조할 수 있게 개선한다.

또 전기차 충전기 계량기 제조업체로 등록하려면 실제 제조하는 제품의 용량에 맞는 시설만 갖추면 되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최대 용량 교류 300V/40A, 직류 500V/120A 등의 검사시설을 의무로 갖춰야 해 신규 진출 기업의 부담이었다.

국표원은 업계 의견을 반영해 개정 내용을 보완하고 행정예고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연내 기술기준을 개정 고시·시행할 방침이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인증제도가 전기차 충전기 보급의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인증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국민이 전기차 충전기를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계량 관리와 불법 조작 예방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 말 기준 국내 전기차는 23만대, 충전기는 10만 7000대가 보급됐으며 지속 증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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