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브이에스 조성옥 대표, 소유 재산 자사에 담보로 제공

입력 2009-03-0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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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주식 272만여주 및 개인소유 부동산도 담보제공

디브이에스코리아는 자본시장통합법에 의한 의무 사항인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통해 대주주 보유주식 중 272만8933주(7.67%)를 회사에 담보로 제공했다고 3일 밝혔다.

디브이에스 관계자는 "2008년 초 이뤄진 담보제공은 디브이에스가 확보하고 있는 자회사들의 채권 마감일을 2009년 말로 유예하면서 이를 위한 담보로 제공된 것으로 자회사들 경영의 숨통을 틔움과 동시에 디브이에스의 경영 안정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또한 조 대표는 지분 일부 뿐 아니라 개인소유의 부동산도 디브이에스에 담보물로 제공하는 등 회사 인수 초기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주주의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는 회사 자금 확보를 위해 금융권 등에 제공돼 문제가 될 경우 담보된 대주주 지분 강제 처분으로 경영권에 불안요소로 작용하지만, 디브이에스의 경우 회사에 담보로 제공된 것이어서 만약 자회사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자사주로 편입되게 돼 있어 경영권 등에 대한 문제의 소지는 없다는 설명이다.

담보 제공 이후에도 조 대표는 본인과 특수관계인 등을 통해 꾸준한 회사 지분매입으로 현재 14.98%(약 535만여주)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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