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우여곡절 법사위 출석…"文 대통령 발표에 많은 함의있어"

입력 2022-04-1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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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법안소위 출석
"검수완박, 위헌소지 커…충분한 의견수렴 절차 선행"
靑 "검찰, 새 내용으로 논의한다면 입장이 바뀔 수 있어"
김오수 "대통령 발표 내용에 많은 함의가 있다고 생각"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회기자사진단)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회기자사진단)

김오수 검찰총장은 19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심사가 진행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출석해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총장은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후) 복잡해진 수사 절차로 검경 간 사건 이송이 반복돼 처리가 지연되고 국민들은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대형 부패사건에서는 죄명별로 수사 주체가 달라져 검찰 수사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워지는 등 비합리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권 조정이) 1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려는 것은 상처를 더 곪게 하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계속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시행 중인 현 제도의 안착을 위해 법원·검찰·경찰·법조계 등 유관기관이 합심해 총력을 기울여야만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며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법안이므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청회 개최나 관계기관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판사님들도 피고인과 증인을 직접 보고, 진술을 듣고 증거를 확인해서 결정하는데, 법 통과 시 검사는 경찰 기록만으로 혐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렇게 충분한 증거 없이 기소하면, 허점을 잘 이용할 수 있는 변호인을 선임한 힘 있는 피고인 외에 누가 이익을 보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검찰이 국민에게 신뢰를 많이 받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국민은 검찰이 돈 많고 힘센 사람들을 수사해 처벌하는 역량은 갖추고 있다고 믿어주셨던 것 같다"며 "중요범죄 수사 공백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 총장은 "성찰하고 반성하겠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해서는 국민들로부터 철저히 점검받고 개선하겠다"며 "그러나 이 법안처럼 아무런 수사도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오랜 기간 축적된 국가 수사력을 그대로 사장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 신체의 자유와 재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지금과 같이 2주 안에 처리한다는 것은 절대로 적절하지 않다"며 "앞으로 진행될 입법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한 번 더 심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소위 정회 뒤 기자와 만나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에 대한 내용을 묻는 말에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내용에 많은 함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김 총장의 사표를 반려한 뒤 그를 청와대로 불러 70분간 면담했다. 문 대통령은 면담 이후에도 검수완박법에 대한 입장을 뚜렷이 밝히지는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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