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검찰이 새 내용으로 논의하면 입장 바뀔 수도"

입력 2022-04-19 15:57 수정 2022-04-1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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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 '검수완박' 입장 전달한 것 없다...여전히 국회의 시간."

▲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 "거부권 행사는 아주 까다롭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 수석은 이날 오후 'YTN 더 뉴스'에 출연해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을 받고 "위헌적 소지가 있거나 해야 되는 것이지 심정적, 정서적인 부분을 고려해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전날 문 대통령과 김오수 검찰총장의 면담에서 김 총장이 내놓은 대안에 문 대통령의 생각이 담겨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법안 내용에 대해 대통령의 생각이 담겨있다거나 뜻이 있다거나 말씀을 드리면 의회의 시간에 대통령이 개입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대통령과의 대화를 통해 절충적 지점을 찾아 스스로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내용을 발표했다. 있는 그대로 이해해달라"고 했다.

검수완박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민주당에 전한 것이 있느냐느 질문에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직은 그럴 시간이 아니라고 거듭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 사항이기도 한 '수사와 기소권 분리' 원칙에 대해선 문 대통령이 여전히 찬성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마련하는데 어떻게 혼란이 없을 수 있겠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큰 방향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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