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VC 협의체 통해 기업 벤처투자 적극 지원"

입력 2022-04-20 15: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기부ㆍ금감원ㆍ지주사와 간담회... 신속한 등록 심사 방침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관계기관 협의체를 운영해 일반지주회사들의 유망 벤처기업 발굴·육성을 지원한다.

공정위는 20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중소벤처기업부·금융감독원, 유관협회 및 LG 등 대‧중견 지주회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CVC 보유 허용 제도개선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하는 개정 공정거래법이 작년 말 시행된 이후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제도 시행 초기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개정 법 시행 후 지난달 31일 일반지주회사로서는 최초로 동원그룹이 CVC(동원기술투자) 설립과 등록을 완료하는 등 제도개선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중견 지주회사들이 CVC를 통한 유망 벤처기업 발굴·육성에 나설 수 있도록 재계와 적극 소통하고, CVC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축·운영해 업계 애로사항 해소에 만전을 기하는 등 제도 안착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와 중기부, 금감원이 참여하는 협의체는 분기별 회의를 통해 CVC 관련 주요 동향 및 현안사항을 점검하고, CVC 등록·운영 과정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업계 애로사항에 대한 해소 방안도 논의한다.

공정위는 또 기업들의 원활한 CVC 운영을 위해 CVC를 통한 투자 및 출자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의 세부적 지침(매뉴얼)을 마련하고, CVC 투자현황, 출자자내역 등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보고할 수 있는 온라인 보고시스템도 구축한다.

금감원은 대·중견 기업의 적극적인 벤처투자 유도를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설립하는 경우 나머지 기업과 구분해 투트랙(Two-Track)으로 신속히 등록 심사할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주회사들은 "CVC가 지주회사 및 계열회사의 자금을 보다 생산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고, 신사업 발굴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속한 시장 안착을 위해 정부가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8,006,000
    • +0.51%
    • 이더리움
    • 4,707,000
    • +7.05%
    • 비트코인 캐시
    • 686,500
    • -5.57%
    • 리플
    • 1,951
    • +23.64%
    • 솔라나
    • 362,900
    • +6.17%
    • 에이다
    • 1,208
    • +10.62%
    • 이오스
    • 980
    • +7.69%
    • 트론
    • 278
    • -0.71%
    • 스텔라루멘
    • 394
    • +1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050
    • -11.42%
    • 체인링크
    • 21,320
    • +4.61%
    • 샌드박스
    • 497
    • +5.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