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국민연금 대표소송 수책위 일임은 위법…법적 대응”

입력 2022-04-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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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비상설기구 앞세워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
"대표소송ㆍ주주제안 남용 소지…구상 규정 마련해야"
20일 ‘국민연금 대표소송 추진’ 관련 토론회 개최

▲한국영자총협회(KEF)현판 (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영자총협회(KEF)현판 (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로 일원화하는 것은 ‘국민연금법’상 위법한 지침이라는 법률적 해석이 나왔다. 경제계는 국민연금 대표소송의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등과 함께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연금 대표소송 추진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4일과 올해 2월 25일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었다. 복지부는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수책위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현재 기금운용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추가 논의 중이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표소송을 추진해 보기도 전에 결정 권한을 노동ㆍ시민사회단체 추천 위원이 다수를 점한 임기 3년의 비상설기구에 맡기는 이유는 자명하다”며 “대표소송 제기로 기업과 그 주주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장기간 소송에서 패소해 기금손실이 나더라도 정부와 국민연금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국민연금 대표소송의 경우 다른 주주권 행사와는 본질적으로 달라 반드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권한과 책임의 일치’ 차원에서 공단 기금운용본부가 대표소송을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

경제계 의뢰로 법률자문을 수행한 조현덕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국가나 공공단체가 국민의 신탁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해 국내 기업의 경영권에 개입하는 것은 곧바로 국가가 사기업 경영에 개입ㆍ지배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는 헌법 제126조의 취지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지정토론도 진행됐다. 곽관훈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김현수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정책실장이 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곽관훈 교수는 “수책위원은 금융ㆍ투자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에서 장기적 수익성을 고려해 대표소송을 판단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구조적으로 전문성과 책임성이 부족한 수책위가 대표소송을 결정하는 경우 기금운용에 대한 고려보다는 여론이나 정치적 판단에 치우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검토ㆍ심의 권한만 부여된 수책위에 대표소송과 주주제안 결정을 일임하는 것은 책임과 부담을 회피하려는 꼼수”라며 “수책위원들에 대해 직접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에서 대표소송과 주주제안이 정치적으로 남용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대표소송은 패소할 경우 피고의 소송비용은 물론이고 회사가 입은 손해마저도 국민연금이 배상해야 하는 위험부담이 큰 소송”이라며 “최소한 대표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국민연금이 배상한 손해액을 수책위원들에게 구상할 수 있다는 규정만이라도 국민연금법에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수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정책실장도 수책위와 관련해 “기금운용본부에 비해 이해집단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3분의 2가 비상근으로 이루어져 다각도의 영향분석보다는 개인적 판단에 좌우될 소지가 많다”고 평가했다.

이어 “수익성이 기금운용의 제1원칙인 국민연금은 주주권 행사 결정의 독립성을 높이고 기금에 미칠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 의사결정의 책임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경제계는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의 위법성을 검토한 이번 법률자문 결과를 토대로 지침의 전면 개정 요구 및 공익감사청구를 비롯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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