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정년연장, 점진적 추진 필요…세대 간 상생 정책 병행해야"

입력 2022-04-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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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KDI 국가미래전략 컨퍼런스' 개최…"고령층 조기퇴직, 청년층 고용위축 우려"

▲급격한 인구고령화로 인한 고령층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선 정년연장이 점진적으로 추진돼야 하지만, 청년층 고용위축 등 부작용이 우려돼 세대간 상생을 위한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KDI의 제언이 나왔다. (자료제공=KDI)
▲급격한 인구고령화로 인한 고령층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선 정년연장이 점진적으로 추진돼야 하지만, 청년층 고용위축 등 부작용이 우려돼 세대간 상생을 위한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KDI의 제언이 나왔다. (자료제공=KDI)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인한 고령층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선 정년연장이 점진적으로 추진돼야 하지만, 청년층 고용위축 등 부작용이 우려돼 세대 간 상생을 위한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20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KDI 국가미래전략 컨퍼런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급격한 인구 고령화 시대의 인적 자원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한요셉 연구위원은 "2050년까지 인구수는 대체로 유지되지만 65세 이상 비중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15~64세 생산연령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을 의미하는 노년 부양비는 2020년 21.8명에서 2050년 78.6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됐다. 그는 "현재로써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문제이지만, 2030년 이후로는 인력 부족 문제가 가시화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한 연구위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정년연장 내지 고용연장 △청년 일자리 확보 △중장년 근로자의 직업훈련 및 평생교육 강화 등 세 가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생애 주직장 퇴직 나이가 보통 50대로, 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등으로 인해 정년 이전의 퇴직 비중이 높다고 설명했다. 반면, 2020년 기준 유효은퇴연령은 만 73세로 은퇴 나이가 늦고 국민연금 미성숙 등으로 노후소득보장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애 주직장에서 보다 오래 일하는 근로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점진적 정년연장 내지 고용연장이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정년연장이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60세 정년 의무화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일부 고령층 근로자에게 고용연장 효과가 있었지만, 청년층 일자리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정년연장의 폭이 큰 기업에서는 고령층 조기퇴직, 청년층 고용위축 등 부작용도 발생했다.

현재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선 "인구 고령화 및 디지털 전환 추세 등은 청년들에게 불리하지 않은 요인"이라면서도 "노동시장 이중구조하에서 청년 실업 문제는 쉽게 완화되기 어려우며, 특히 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대기업의 신규채용이 계속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청년 실업문제가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본격적인 정년연장 내지 고용연장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장년 근로자의 직업훈련에 대해서도 "국제비교에서 우리나라의 직무 관련 교육훈련 참여비중은 33개국 중 21위로 낮은 편"이라며 "성인기 교육 및 훈련 참여를 제고하고, 내용을 내실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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