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카우, 조각투자 제도권 편입 ‘신호탄’…투자자보호 조치·증권사 섭외 과제

입력 2022-04-20 15:43 수정 2022-04-2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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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성 인정, 조각투자 제도권 편입 가능성 열려
금융당국, "조각투자 가이드라인 마련해 발표"
뮤직카우, 6개월내 투자자보호 조치 마련 과제
신규 옥션 발행 중단…향후 증권사 섭외 관건

(출처=뮤직카우 홈페이지)
(출처=뮤직카우 홈페이지)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뮤직카우에 대한 금융당국의 판단은 이 한 문장으로 집약된다. 금융당국의 결정으로 뮤직카우는 자본시장법 상 첫 투자계약증권으로 적용받게 됐다. 뮤직카우는 6개월 간 법제화를 위한 투자자보호 장치 마련이란 숙제를 풀게 됐다.

금융당국의 판단은 MZ세대의 새로운 자산 축적 기회로 떠오른 조각투자 시장 육성의 길은 열되 투자자 보호에 대한 안전장치를 두텁게 쌓아야 한다는 ‘절충안’으로 풀이된다. 규제가 시장을 억누를 우려도 있지만 자본시장법내에서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조각투자 최초 제도권 수용…다른 조각투자 영향은?

▲조각 투자 플랫폼 트레져러의 홈페이지 화면. (출처=트레져러)
▲조각 투자 플랫폼 트레져러의 홈페이지 화면. (출처=트레져러)

뮤직카우의 증권성 인정으로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조각투자 업체들도 제도권 내 편입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자산을 쪼개 유통하는 방식인 만큼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조각투자 업체들은 미술품 소액투자 플랫폼 테사와 트위그(슈퍼카), 트레져러(와인)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확장되고 있다. 증권성 판단이 법적 규제를 통해 제약 요소가 늘어날 순 있지만 제도권 내 수용되는 만큼 법적 안정성이 커져 투자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는 “뮤직카우의 증권성 판단으로 미술품 등 다른 조각투자들도 비슷하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조각 투자별로 기초 자산의 형태가 다른 만큼 적용이 조금씩 달라질 순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각투자 상품의 성격이 애매하기 때문에 (법 적용 시) 기존 자본시장법과 맞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어떤 법에 적용되는 지에 따라 구멍이 생길 수 있어 억지로 끼워맞추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뮤직카우를 기점으로 다른 조각투자들에 대해서도 지침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증선위 관계자는 “최근 음악·미술 등 여러 분야에서 소위 ‘조각투자’라는 이름으로 관련 상품을 발행 및 유통하는 사업화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뮤카, 6개월내 투자자보호 조치 마련 숙제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뮤직카우는 본격 운영을 위해 풀어야 할 숙제를 안게 됐다. 금융당국의 판단에 따라 6개월내로 사업구조를 개편해야 하기 때문이다. 오는 10월 19일까지 투자자보호 조치를 중점으로 증선위가 제시한 조건에 맞춰야 하는 상황이다. 금감원이 뮤직카우의 사업구조 개편 및 관계 법령에 따른 합법성을 확인한 뒤 증선위가 이를 승인하면 제재가 면제된다.

증선위는 “투자자들의 재산(청구권, 예탁금 등)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사업구조 재편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며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제재절차 진행을 위해 금감원의 조사가 개시되고, 일반적인 제재절차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업 구조 개편으로는 투자자 권리·재산을 사업자의 도산 위험에서 보호하고, 투자자 예치금을 외부 금융기관 투자자 명의 계좌에 별도 예치할 것을 명시했다.

또 뮤직카우가 현재 발행중인 상품과 이를 유통 중인 마켓을 모두 운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못박았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유통시장이 필요하므로, 분리에 준하는 이해 상충 방지 체계 및 시장감시체계를 갖추면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사실상 영업 정지”…증권사 섭외 관건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이번 조치가 사실상 뮤직카우의 영업정지에 준하는 판단이란 해석도 나온다. 증선위가 조건 이행 여부에 대한 승인 이전까지 신규 청구권 발행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이미 발행된 청구권은 플랫폼을 통해 이전과 동일하게 거래가능하나 신규 고객의 유입이 막히면 거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제재절차 보류조건 7항을 보면 사실상 영업정지라는 말”이라며 “신규 진입자가 들어와야 유지되는 시장인데 막아 놓은 것으로, 신규 영업이 어려워지면 거래가 잘 안될 것이고 발행된 증권을 투자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살 거라고 생각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각투자의 첫 증권 상품인 만큼 증권사 섭외가 주요 관건이 될 전망이다.

홍 교수는 “증권으로 등록하면 주식이랑 똑같아지므로 저작권, 소유권을 증권화하는 주체가 필요하다”며 “증권사들은 리스크가 크다 보니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증권사를 섭외하지 못하면 신규영업 정지가 된다”고 전했다.

이어 “뮤직카우는 억울할 수 있다”며 “선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니 내부적 이슈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어떻게 해결할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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