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입력 2022-04-21 09: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집값 상승 우려에 핵심 단지 '꽁꽁'

▲서울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서울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서울 압구정·여의도·목동 아파트지구와 성수 전략정비구역 등 4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1년 더 연장됐다.

서울시는 20일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해 원안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압구정·여의도·목동 아파트지구와 성수 전략정비구역은 지난해 4월 27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이달 26일 지정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번 재연장 조치는 규제 완화 기대감이 큰 부동산 시장에 더는 집값 상승 신호를 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주택공급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가격 안정이 더 중요하다. 그런 기조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지역별로는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24개 단지(1.15㎢),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0.62㎢),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2.28㎢), 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0.53㎢) 등 모두 4.57㎢다.

아울러 관련 법 개정으로 해당 지역 내 부동산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 기준이 강화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이 되는 면적을 주거지역은 대지면적 '18㎡ 초과'에서 '6㎡ 초과'로, 상업지역은 '20㎡ 초과'에서 '15㎡ 초과'로 좁혔다. 도심 내 소형 연립·빌라·다세대·구분상가 등의 투자 수요까지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지정 지역의 투기 과열이 우려되거나 집값 또는 땅값의 급등 우려가 있을 때 지정한다. 해당 구역 내 부동산 거래를 위해선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신동빈 롯데회장, '첫 금메달' 최가온에 축하 선물 [2026 동계 올림픽]
  • 경기 포천 산란계 농장서 38만 마리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 “다시 일상으로” 귀경길 기름값 가장 싼 주유소는?
  • 애플, 영상 팟캐스트 도입…유튜브·넷플릭스와 경쟁 본격화
  • AI 메모리·월배당…설 용돈으로 추천하는 ETF
  • “사초생·3040 마음에 쏙” 경차부터 SUV까지 2026 ‘신차 대전’
  • 세뱃돈으로 시작하는 경제교육…우리 아이 첫 금융상품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961,000
    • -0.68%
    • 이더리움
    • 2,929,000
    • +0.17%
    • 비트코인 캐시
    • 836,500
    • +0.97%
    • 리플
    • 2,183
    • -0.91%
    • 솔라나
    • 124,600
    • +0.08%
    • 에이다
    • 419
    • +0.48%
    • 트론
    • 415
    • -0.95%
    • 스텔라루멘
    • 246
    • -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840
    • -1.78%
    • 체인링크
    • 13,060
    • +0.23%
    • 샌드박스
    • 128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