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압구정·여의도·목동 아파트지구와 성수 전략정비구역 등 4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1년 더 연장됐다.
서울시는 20일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해 원안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압구정·여의도·목동 아파트지구와 성수 전략정비구역은 지난해 4월 27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이달 26일 지정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번 재연장 조치는 규제 완화 기대감이 큰 부동산 시장에 더는 집값 상승 신호를 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주택공급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가격 안정이 더 중요하다. 그런 기조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지역별로는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24개 단지(1.15㎢),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0.62㎢),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2.28㎢), 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0.53㎢) 등 모두 4.57㎢다.
아울러 관련 법 개정으로 해당 지역 내 부동산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 기준이 강화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이 되는 면적을 주거지역은 대지면적 '18㎡ 초과'에서 '6㎡ 초과'로, 상업지역은 '20㎡ 초과'에서 '15㎡ 초과'로 좁혔다. 도심 내 소형 연립·빌라·다세대·구분상가 등의 투자 수요까지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지정 지역의 투기 과열이 우려되거나 집값 또는 땅값의 급등 우려가 있을 때 지정한다. 해당 구역 내 부동산 거래를 위해선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