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수완박’되면 선거풍토 악영향…근로자 보호도 공백”

입력 2022-04-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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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욱 기자 gusdnr8863@)
(조현욱 기자 gusdnr8863@)

대검찰청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이뤄지면 선거사건과 기업의 노조와해공작, 불법파견, 중대재해 사건 등 수사에 공백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검 공공수사부는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수사권이 박탈되면 선거사건이 검찰과 경찰을 오가는 과정에서 수사가 부실해지고 결과적으로 선거풍토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수사부는 “선거법은 대선, 총선, 지방선거, 각종 조합선거를 망라하고 있어 내용이 복잡하고 방대하다”며 “공소시효가 6개월의 단기간으로 제한돼 시효 완성 전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선거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수사, 법리검토, 공소유지 등 모든 단계에 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노동·산업재해 분야에서도 거대기업의 노조와해공작, 불법파견,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가 제때 이뤄지지 못해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과학수사부는 “그동안 쌓아온 검찰의 과학수사 역량이 한순간에 사장되고 수사와 재판에서 과학수사 증거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과학수사부는 “최근 몇 년 사이 과학수사 분야가 수사의 핵심영역으로 부상하면서 경찰에서 발견하지 못한 증거가 검찰 수사 또는 공판과정에서 과학수사를 통해 발견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이와 병행해 검찰의 과학수사 역량도 축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판송무부는 “공소제기 전후 검사의 수사가 전면 금지되면 형 집행의 근거가 되는 유죄판결을 위한 입증 활동은 매우 축소되고 결과적으로 죄지은 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어이없는 사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특히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최근 형사재판의 흐름에서 검사의 공소유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제한이 가해지면 사건의 진상, 그 이면에 은폐돼 있는 배후나 진실의 발견은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했다.

공판송무부는 “법정에서 증인이 거짓말을 해도 위증 수사 권한이 없는 검사로서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되고 허위증언으로 재판이 왜곡돼도 바로잡을 마땅한 수단도 없어 혼란은 불가피해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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