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크래커] 염색샴푸, 모다모다는 안되고 아모레는 되는 이유

입력 2022-04-2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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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다모다 홈페이지 캡처)
▲(모다모다 홈페이지 캡처)
염색샴푸 시대가 열렸다.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등이 급성장중인 염색샴푸 시장 공략에 나서며 다양한 제품군을 속속 선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염색샴푸 시대를 열어젖힌 모다모다는 막상 찾아보기 어렵다. 원조상품인 모다모다가 규제 암초에 부딪힌 사이 비슷한 기능의 다른 제품들은 속속 출시에 나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사진제공=아모레퍼시픽)
▲(사진제공=아모레퍼시픽)

모다모다 샴푸, 한때 '품귀 대란'도…식약처 'THB' 성분 문제 삼아

지난해 8월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샴푸가 출시됐다. 독한 염색약을 쓰는 대신 샴푸로 머리를 감기만 해도 흰 머리를 흑갈색으로 바꿔주는 이 샴푸는 세계 최초로 자연 갈변 현상을 이용한 염색 효과 샴푸였다. 출시 이전 부터 화제를 모았던 이 샴푸는 출시가 되자 마자 품귀 현상을 일으킬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국내 시장 보다 2개월 앞서 출시한 미국, 이후 소규모 진출한 일본 시장에서의 반응도 좋아 출시 5개월 만에 600억 원가량 매출을 올리기도 했다.

순풍에 돛 단 듯 흥행 가도를 이어가던 모다모다는 거대한 풍랑을 만났다. 지난해 11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가 모다모다 샴푸 광고를 4개월간 하지 못하도록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다.

당시 식약처는 모다모다 샴푸가 기능성 화장품이 아님에도 제품 명칭과 제조방법, 효능·효과 등에서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해하거나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모다모다 측은 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행정법원에 처분 중단을 요구하는 집행정지신청을 냈고, 지난 2월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하지만 식약처는 다시 모다모다 샴푸에 들어간 성분을 트집 잡았다. ‘1, 2, 4 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을 문제삼은 것이다. 식약처는 12월 말 화장품에 ‘1, 2, 4 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고시를 행정 예고했다.

당시 식약처는 THB로 인한 DNA 부작용 사례와 이 성분이 유럽 등 전 세계 37개국에서 사용금지성분으로 지정된 것을 두고 전문가 자문회의와 유럽 SCCS 평가 보고서 등을 검토해 해당 고시를 내렸다.

해당 고시가 발효되면 2년 뒤 모다모다 샴푸 국내 판매는 금지되는 상황이었다. 모다모다는 미국으로 본사와 생산시설을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하는 등 사업 중단 위기에 직면했다.

▲(사진제공=토니모리)
▲(사진제공=토니모리)

'염색샴푸' 후발 주자들 줄줄이…성분ㆍ방식 차별화

모다모다가 어려움을 겪는 사이 후발 경쟁자들은 부지런히 발걸음을 움직였다. 지난 14일 아모레퍼시픽은 ‘려 더블 이펙터 블랙샴푸’를 출시했다. 모다모다 샴푸와의 가장 큰 차별점은 논란의 THB 성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성분 문제에서 자유롭다.

염색 원리도 다르다. 접착력과 갈변 효과가 있는 폴리페놀 성분을 사용하는 모다모다와 달리 아모레퍼시픽은 누적 코팅원리를 채택했다. 새치 커버 성분이 모발에 강력하게 달라붙게 하도록 한방 유래 성분이 함유된 블랙 토닝 성분을 이용한다.

토니모리가 론칭한 헤어 케어 브랜드 튠나인도 최근 ‘내추럴 체인지 컬러 샴푸’를 출시했다. 서울화장품도 지난 2월 ‘메르센보떼 컬러체인지 염색샴푸’를 내놨다. 해당 샴푸들은 모두 홈쇼핑에서 완판 기록을 세우는 등 각광받고 있다. LG생활건강도 염색샴푸 개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염색샴푸’ 시장 경쟁에 불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모다모다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 달라"

모다모다 측도 본격 반격에 나서고 있다. 샴푸 개발자인 이해신 카이스트 화학과 석좌교수와 모다모다 측은 지난달 3월 24일 ‘새 정부에게 바란다’는 입장문을 통해 “식약처는 당사 제품에 의한 치명적인 피해 사례 보고도 없었고 별도의 위해평가 테스트를 거치지도 않은 상태에서 20년 전 작성된 해외 문헌과 오래된 자료들을 분석한 내용만을 가지고 갑작스러운 사용금지 조치를 발표했다”고 호소한 것이다.

또 “자연 갈변 샴푸가 공인인증 검사기관의 공정한 안전성 테스트를 거쳐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모다모다의 지속적인 호소 탓이었을까. 지난달 28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가 식약처의 THB 사용금지 고시에 대해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이에 모다모다는 2년 6개월 재검토기간동안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식약처와 협력해 안전성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이 교수는 “식약처가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협조해 테스트가 차질 없이 이뤄지게 할 것”이라며 “그동안 오해를 불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규개위 결정에 따라 모다모다 샴푸는 중단했던 홈쇼핑 판매를 이번 달부터 재개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도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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