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조정 협의 의무제 도입...中企 숨통 트인다

입력 2009-03-0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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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3월 대통령 공포 후 즉시 시행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가 도입돼 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난 3일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납품단가 조정협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이달 중 대통령 공포 즉시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안 통과로 원자재 가격의 변동으로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하도급을 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고 4일 밝혔다.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조정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개정안이 "지난해 3월부터 정부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계와 각계 의견의 충분한 수렴을 거쳐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원사업자와 수급업체간 합리적인 납품단가 조정협의의 장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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