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민 10명 중 2명 본인 명의 재산 없어…인권 사각지대 우려

입력 2022-04-2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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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여성농 '지위 보통 이하' 평가…정책적인 지원책 필요 지적

▲충북 음성에서 올해 첫 모내기가 이뤄지고 있다.  (뉴시스)
▲충북 음성에서 올해 첫 모내기가 이뤄지고 있다. (뉴시스)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는 농촌에서 여성의 역할이 중요한 반면 사회적 지위를 비롯해 제대로 된 보상은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여성농민들은 자산의 지위도 낮다고 인식하고 있어 정책적으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내놓은 '농촌 지역사회에서 여성농업인 지위와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농지와 토지, 주택을 보유한 여성농민은 비율은 조사 대상자의 31.4%, 13.7%, 28.5%로 조사됐다.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다는 응답도 23.2%에 달했다. 반면 남성은 보유 재산이 농지 80.1%, 토지 43.4%, 주택 78.7%였고, 재산이 없는 남성은 3.2%에 불과했다.

농경연은 전국 농민 1224명(여성 848명·남성 3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여성농민의 현실이 열악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산 외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도 여성농민은 소외 당하는 부분이 컸다. 설문조사 결과 이장 선거나 개발사업 등에 남성만 참여한다는 응답이 30.5%였다. 지역농협의 여성조합원 비율도 높아진다고는 하지만 남편의 사망 이후 조합원 자격을 승계받는 사례가 많았다.

그렇다고 여성농민의 역할이 작은 것은 아니다. 이들은 농업 외 마을 활동이나 어르신 돌봄 등 재생산노동에도 참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없었다. 조사 대상의 48.6%는 마을 활동에 무료로 봉사한다고 답했다. 성적 농담이나 비하 발언, 차별과 편견, 사생활 침해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는 응답도 18.4%가 나오면서 인권 사각지대에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결국 여성농민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스스로 낮은 지위에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23.4%는 자신의 지위가 보통 이하라고 인식했다.

이에 농경연은 보고서를 통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농업 경영주로 정책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경영주가 경영주와 동일한 자격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지역농협에서는 현행 여성조합원 30% 이상인 경우에 선출하는 여성임원 의무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소영 농경연 연구위원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개정해 여성농민 정책활동 지원, 성평등 인식 개선을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여성농민 전담팀 설치를 명문화할 것을 제안한다"며 "민간과 행정을 연결하는 중간조직으로서 여성농업인센터의 역할 확충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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