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원자재난·공사비 갈등 ‘이중고’

입력 2022-04-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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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2-04-21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유연탄·고철 가격, 작년 대비 244%·60% 올라
자재값 상승에 공사비 인상 아우성…분양 지연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건설업계 전반에는 연쇄적인 시장 불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의 한 건설현장. (이동욱 기자 toto@)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건설업계 전반에는 연쇄적인 시장 불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의 한 건설현장. (이동욱 기자 toto@)
봄철 건설 성수기가 도래했건만 건설사들의 표정은 그다지 밝지 않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건설업계 전반에는 연쇄적인 시장 불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일부 공사현장에서는 공사비 증액 문제가 전면 셧다운(작업 중단)으로 치달으면서 업계 전반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21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원유와 유연탄, 고철 가격은 연일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4월 배럴당 62.4달러였던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이달 배럴당 108.2달러로 73.4% 상승했다.

호주 뉴캐슬탄(유연탄) 5500㎉의 경우 같은 기간 톤당 7만800원에서 24만3500원으로 244% 올랐고, 철스크랩(고철) 가격도 톤당 42만 원 선에서 67만 원 선으로 59.5% 뛰었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상반기(3~8월 계약분) 대비 철물과 각재·합판 가격은 50%, 기타 잡자재 가격은 40% 올랐다. 작업자 인건비도 형틀 재래식 15%, 알폼 시공 30%, 철근 시공 10% 상승했다.

최근 건설자재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기본형건축비도 오르는 연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부터 기본형건축비를 기존보다 2.64%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82.5㎡형 기준 건축비가 1억7650만 원으로 전년(1억6325만 원) 대비 8.1% 오르게 된다.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분양원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택지비는 물론 원자재 가격 등이 큰 폭으로 오른 영향”이라며 “기본형건축비 상승 폭이 커지면 분양가도 함께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사비 더 달라 ‘아웅다웅’…착공 지연도

이처럼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하자 일부 사업장에서는 시공사가 적자 시공을 할 수 없다며 시행사나 조합에 기존 공사비 보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서울 종로구의 한 생활형숙박시설에서는 공사비 문제를 놓고 분양 일정이 연기됐다가 최근 분양을 시작했다. 이 단지는 지난해 상반기 분양 후 2024년 입주가 계획돼 있었으나 건설자재 가격이 치솟으면서 발목을 잡았다. 시공사가 자재비 상승 등으로 시행사에 400억 원 규모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두 달가량 공사비 증액 협의를 진행했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건설자재 가격 급등으로 시행사와 공사비 인상분에 대해 재협의에 나선 시공사가 많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금액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공사 기간도 더 늘려달라는 요구도 종종 있다”고 했다.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도 공사비 산정 문제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조합원들 사이에 공사비가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반발이 나오면서 시공사와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대조1구역 공사비로 3.3㎡당 528만 원을 제시했다. 이는 가계약 당시 3.3㎡당 430만 원보다 22.8%(98만 원) 늘어난 금액이다. 이 단지는 현재 이주·철거까지 완료한 상황이지만 착공이 미뤄지면서 일반분양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시공사들은 하도급업체들의 단가 인상 요구를 들어주지만, 시행사는 요구를 잘 반영해주지 않는다”며 “공사비 인상분을 반영해 주지 않으면 정비사업 자체가 지체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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