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고차판매업 사업조정 4월말까지 결론 내기로

입력 2022-04-2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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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해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회장과 지역 조합장들은 최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완성차업계 중고차 매매업 진출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
▲장남해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회장과 지역 조합장들은 최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완성차업계 중고차 매매업 진출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현대자동차와 기아 등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 관련 사업조정 건에 대해 이달 말까지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열어 결론을 내겠다고 21일 밝혔다.

중고차판매업 사업조정은 지난 2월부터 두 차례의 당사자 자율조정과 네 차례의 자율사업조정협의회를 열어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었으나 입장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중기부는 사업조정심의회 개최 전까지는 합의도출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현재 현대‧기아차는 사업개시 연기와 매입 제한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판매에 대해선 2022년 4.4% → 2023년 6.2% → 2024년 8.8% 범위 안에서 제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 자율조정으로 타결을 낙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에 중기부에선 사업조정심의회 개최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를 연다고 해도 양측 모두 만족하는 조정안을 만들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양측이 양보 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만큼 적정 수준의 절충안이 나올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앞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원원회는 대기업의 중고자동차 시장 진출 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를 예상하고 사업조정심의회의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사업조정심의회는 중소기업의 사업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3년 이내로 기간을 정해 인수‧개시‧확장 시기를 연기하거나, 생산 품목‧수량‧시설 등을 축소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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