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부천 건물, ‘불법개조‧증축’ 정황

입력 2022-04-21 18:19 수정 2022-04-2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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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보자측 "상속 후 모친이 관리, 건물 상황 알지 못해…문제 점검해 조치하겠다” 해명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남부지검 A모 검사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 시내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조문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남부지검 A모 검사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 시내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조문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소유한 건물이 ‘불법개조‧증축’ 됐다는 정황이 21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확인됐다. 건축물 대장에 없는 구조물이 세워져 있는 데다 이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지도 않아서다. 건축법에 따르면 신고하지 않은 개조·증축은 불법이다.

한 후보자는 경기도 부천시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1988년 건축된 것으로 한 후보자가 2004년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았다.

해당 건물 왼쪽엔 작은 창고가 어색한 모습으로 붙어 있었다. 높이는 성인 키 정도이며 두꺼운 철 재질의 현관문도 있다. 외벽 역시 한 후보자 건물과 다른 재질로 만들어졌고, 외관상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창고 입구로 보이는 철문에는 ‘경고, 창고 앞’ 메시지가 붙어 있었다. 원활한 창고 사용을 위해 주‧정차를 자제해 달라는 내용이다.

문제는 이 건물의 실제 모습이 건축물대장과 다르다는 점이다.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은 이 건물의 1층 용도를 슈퍼마켓과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명시했다. 1층 용도에 ‘창고시설’은 나와 있지 않다. 이 창고로 인해 건물과 옆 건물 사이 빈 공간이 없다. 화재 등 사고 시 대피해야 할 통로로 쓰일 수 있는데 창고가 들어서며 막힌 것이다.

건물 2층에도 불법증축으로 의심되는 구조물이 있다. 2층 난간 위에 올라간 형태이고 컨테이너와 합판, 각앵글 등 철조물로 만든 공간으로 창문과 출입문도 있다. 1층 창고보다 큰 면적이다. 이 공간은 외부에서 찾아보기 어렵고 지도에서도 식별하기 어렵다. 건물 뒤편으로 돌아가 올려다보면 해당 공간의 지붕 부분이 겨우 보이는 식이다.

건물 내부에도 건축물대장에는 없는 공간이 있다. 계단참(층계참) 옆에 지어진 공간들이다. 계단참은 계단이 꺾이는 부분의 공간으로 피난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휴식장소로 쓰이는 용도다.

한 후보자 건물에는 1층과 2층 사이, 2층과 3층 사이 모든 계단참 옆에 출입문이 붙은 공간이 있다. 건축물대장에는 지하 1층과 지상 1층, 2층, 3층의 구조와 용도, 면적만 설명돼 있고 계단참 옆 공간과 관련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이 공간은 모두 잠겨 있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파악할 수 없다.

물론 계단참 옆 공간은 많은 상가 건물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을 만큼 일반적이다. 공간을 개조해 화장실을 만들어두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 건축법 위반 소지가 있다. 부동산 자문 전문인 한 변호사는 “시청·구청 등 허가권자가 계단참 옆에 벽을 트는 건축을 허가하는 일이 드물고 실제 모습이 건축물대장과 다르면 건축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한 공인중개사는 “계단참 옆에 방을 만든다고 하면 허가권자의 건축 허가‧승인이 잘 안 나오니 신청 전에 승인이 나오게끔 건축 도면 등을 만들고, 허가‧승인을 받고 나면 계단참 옆을 개조해서 공간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며 “적발돼도 과태료를 조금 내면 끝나기 때문에 계속 과태료만 매년 내면서 시정조치를 하지 않기도 한다”고 말했다.

허가권자는 건물을 점검하고 건축법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불법으로 판단한다. 해당 건물은 증축 허가를 받은 바 없다. 부천시청 관계자는 “따로 증축해서 추가적으로 (공간이나 구조가) 늘어난 기록은 없다”고 말했다.

지어진 지 오래됐지만 시청으로부터 불법증축 적발로 행정 조치를 받은 적도 없다. 앞선 부천시청 관계자는 “(건물 구조나 공간은) 건축물 대장 도면에 표시돼야 하는데 (도면에 없으면 건축법) 위반 건축물로 본다”며 “현장에서 상세하게 봐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건축물 대장에 없는 게 설치돼 있으면 위반 건축물일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도 “(건축물 대장 등) 서류를 근거로 현장의 모습이 다르다면 준공 이후에 불법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건축법에 따라 불법증축, 대수선이면 건축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불법개조‧증축이 확인되면 허가권자는 건축법 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의해 건물을 해체‧사용금지 등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상당기간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한 후보자 측은 “부천 건물은 2004년 상속받은 후 모친이 후보자를 대신해서 관리해 왔기 때문에, 후보자는 건물 상황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며 “지적한 부분을 오늘 확인해 보니, 후보자가 상속받기 훨씬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문제가 있는 지를 점검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임차인들과 협의해 조치하겠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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