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위 까치집 신고 포상제 올해도 실시

입력 2009-03-0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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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선위 까치집 계속 신고해 주세요"

3월 산란기를 앞두고 까치들이 전차선 등에 둥지를 트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고 있다. 전차선에는 2만5천볼트의 고압전류가 흐르고 있어 조류 둥지, 나뭇가지 등 이물질이 닿으면 감전이나 전력공급 중단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4일 코레일은 ‘전차선위 까치집 신고포상제’를 통해 전차선위 까치집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원천봉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차선위 까치집 신고포상제’는 전차선으로부터 1m 이내에 있는 조류 둥지, 공사장 시설물, 나뭇가지, 횡단 전력선 등을 코레일에 신고하면 열차운임할인권(50%) 4매를 주는 제도이다.

특히, 반기별 5명(연간 총 10명)을 선정해 감사장과 함께 열차운임할인권(50%) 10매를 추가 제공한다.

코레일에 따르면 ‘전차선위 까치집 신고포상제’를 통해 2007년 290건, 2008년 500건이 접수되는 등 시민들의 자율적인 신고 덕분에 철도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전차선위 까치집을 발견한 경우, 즉시 철도교통관제센터(☏02-2027-7211~2) 또는 전국 각 지사 전기팀(전기사업소)에 신고해줄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코레일은 2007년 4월부터 '전차선위 까치집 신고포상제'를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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