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주민 살해한 승려, 이유는 ‘염불 소리’…“반성 없다” 징역 20년 선고

입력 2022-04-22 00: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염불 소리에 항의하던 주민을 살해한 승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1일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신종환 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합천 소재의 한 법당에서 염불 소리가 시끄럽다며 항의하러 온 50대 B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법당에서 울리던 염불 소리는 녹음본을 틀어놓은 것으로, 평소에서 두 사람이 이로 인해 갈등을 빚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씨는 “피해자가 달려들어 둔기를 휘둘렀던 것”이라며 정당방위르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둔기를 미리 준비했고 피해자가 넘어져 공격할 수 없는 상태에서도 수차례 휘두른 점은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아무런 흉기도 없는 피해자를 둔기로 살해한 뒤에도 ‘늦은 시간에 전화해 협박했다’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다”라며 “A씨가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국장은 쉬어도 내 돈은 세계여행 중"⋯설 연휴 투자 캘린더 볼까?
  • 삼성전자, '18만 전자' 시대 개막⋯증권가 목표주가 줄상향
  • 최가온 첫 금메달·임종언 동메달…오늘(13일)의 경기 일정 [2026 동계올림픽]
  • “강남·용산 핵심지에서 더 비싸게”...서울 ‘월 1000만원’ 초고가 월세 급증
  • 명절 연휴 따뜻한 동남아로 떠난다면…‘이 감염병’ 주의
  • OTT에 밀리고 ‘천만영화’ 실종[K-극장에 켜진 경고등]
  • 서쪽 짙은 안개·수도권 미세먼지 ‘나쁨’…낮밤 기온차 커 [날씨 LIVE]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13:2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322,000
    • -1.58%
    • 이더리움
    • 2,859,000
    • -1.04%
    • 비트코인 캐시
    • 746,500
    • -0.86%
    • 리플
    • 1,996
    • -1.29%
    • 솔라나
    • 115,600
    • -2.36%
    • 에이다
    • 385
    • +1.32%
    • 트론
    • 407
    • -0.73%
    • 스텔라루멘
    • 227
    • -1.7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910
    • +5.49%
    • 체인링크
    • 12,310
    • -0.24%
    • 샌드박스
    • 121
    • -1.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