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 학생’ 등교 여부…교육부, 자율·권고 형식 아닌 일관된 지침 내릴 듯

입력 2022-04-2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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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현장 “학교 현장 떠넘기기, 더는 안 돼”

▲서울 관악구 인헌중학교 학생들이 3월 16일 학교에 설치된 이동형 유전자증폭(PCR)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인헌중학교 학생들이 3월 16일 학교에 설치된 이동형 유전자증폭(PCR)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코로나19 확진 학생 등교 여부와 관련해 학교 현장에 ‘일관된 지침’ 형식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그간 교육부는 코로나19 학사운영 관련 지침을 현장에 내릴 때 자율에 맡기거나 권고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대다수로 “책임 떠넘기기”라는 학교현장의 지적을 받아왔었다.

22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확진 학생의 등교 여부는 방역당국이 확진자 격리 의무를 권고로 완화했을 때 가능해진다. 다만, 교육부는 학교가 밀집도가 높고 학생들 간 접촉이 빈번해 구체적인 부분을 시도교육청, 방역당국 등과 협의한 뒤 5월 23일 이전 확진학생 등교 여부를 안내하기로 했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자율·권고 형식으로 학교에 지침을 내려주면 확진학생의 등교 여부는 출결과 평가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상황이 복잡해진다”며 “일관된 지침을 내리는 것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등교가 가능해지더라도 증상이 심해 학교에 올 수 없는 확진 학생들이 있을 수 있다”며 “방역 목적의 원격수업은 가급적 운영하지 않겠다는 계획이지만, 이들의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의 원격수업 활용은 계속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의 방역지침 등 확진 학생 등교 여부도 일관된 지침으로 내려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선제검사가 대표적이다, 현재 주 1회 실시를 권고하지만 다음 달부턴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실시 여부를 판단한다. 확진자가 나온 반의 유증상자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벌이는 접촉자 검사 횟수도 접촉자로 분류된 날로부터 24시간 내 1회 권장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학교 방역을 담당하는 보건교사들은 이 같은 조치들이 현실에선 의무로 작용할 것이라 우려한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대변인은 “더 이상은 학교가 코로나19 관련 학사운영·출결 등과 관련한 판단과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며 “권고·자율이라는 표현으로 교육부는 학교에 업무 부담 등을 떠넘기지 말고 확진 학생에 대한 등교 여부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침을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1급인 코로나 감염병 등급을 25일 2급으로 낮춘다. 4주간 이행기간을 거쳐 5월 23일부터는 확진자 격리 의무를 없앤다는 방침이다. 격리가 의무가 아닌 권고로 바뀌는 만큼, 이날부터는 확진 학생도 등교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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