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해직교사 특채 2차공판, "단독결재"vs"2017년도 같아" 공방

입력 2022-04-2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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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해직교사 부당채용'과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해직교사 부당채용'과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A 장학관은 "저를 포함한 간부들은 특별채용에 반대했다"고 증언했다. 조 교육감이 특별채용 추진안에 단독 결재한 이유라는 주장이다. 조 교육감 측은 전년도와 다름없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는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과 전 비서실장 한 모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A 장학관은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꼽힌다. '채용 특혜 의혹' 지시가 불거진 시점에 인사 업무를 맡고 있었다. 그는 조 교육감이 2018년 7월 30일 해직교사 5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조 교육감 지시 후 서울시의회에서 특별채용 대상자 실명이 담긴 의견서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A 장학관은 "특별채용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고 인사팀이 문건을 작성했다"며 "인사팀은 특별채용에 반대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팀과 간부들이 반대했지만 교육감이 추진한다고 말씀하셨고, 단독 결재를 했다"며 "단독 결재를 했다는 건 추진하겠다는 의사"라고 주장했다.

특별채용 검토에 관한 문건에는 "임용고시 준비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5명을 한꺼번에 특채하는 것 무리", "검토대상 5명은 국가공무원법 69조에 따른 당연퇴직(교육감 선거 관련 벌금형)의 경우이므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여지가 부족함", "외부단체의 특채 무효 주장이 제기될 경우 사회적 파장이 야기될 가능성이 큼"이라는 의견이 달렸다.

검찰과 A 장학관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실무진 반대에도 특별채용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단독 결재하겠다고 언급했다. 이후 결재선을 어떻게 설정할지 논의가 오갔다. 통상적으로 기안자부터 과장, 국장, 부교육감, 교육감 순으로 결재선이 설정되지만 실무진 반대 등을 이유로 교육감 단독 결재로 문건이 만들어졌다.

조 교육감 변호인 측은 공판에서 '2017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추진(안)'을 증거로 제시했다. '채용 특혜 의혹'이 불거진 2018년과 문건 형식이 유사하고 2017년에도 교육감 단독 결재가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조 교육감 변호인은 "비교해보면 문서 형식, 관계 법령이 똑같다"며 "채용 배경과 대상자만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별채용을 진행하자는 게 (이후 절차인) 법률 자문을 받아보자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문건에 특별채용 검토 문건에 있는 의견들을 가리키며 작성 경위와 의도 등도 물었다. A 장학관은 "평범한 문구"라고 답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선거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내정자에게 유리한 채용 공모 조건을 정해 특별채용 절차를 강행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2018년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전형 최종 결과 및 채용 인원 확정' 2차 전형 결과를 보면 특별채용 대상자는 80점 이상이고 탈락자 중에서는 74점이 제일 높다"고 설명했다. 실제 합격자들은 89점, 85점, 84점, 83점을 받은 반면 탈락자들은 70점 초중반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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