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검수완박' 중재안 여야 합의에도…대검 무조건 반대

입력 2022-04-22 15:14 수정 2022-04-2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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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중재안' 절차상 문제…'검수완박' 시기만 유예"

▲사의를 표명한 김오수 검찰총장이 22일 오후 대검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 조현호 기자 hyunho)
▲사의를 표명한 김오수 검찰총장이 22일 오후 대검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 조현호 기자 hyunho)

대검찰청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관련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여야가 이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음에도 나온 반발이어서 사실상 무조건 반대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22일 대검은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장 중대안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사실상 기존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시기만 잠시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중재안 역시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임에도 국회 특위 등에서 유관기관이 모여 제대로 논의 한번 하지 못한 채 목표시한을 정해놓고 추진되는 심각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는 마지막까지 법안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알리고 국회와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박 의장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가칭)' 출범 전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이 담긴 검찰개혁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4월 중 처리하는 일정을 제안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여야는 각자 의총을 열고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17일에도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하는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반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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