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몰카’ 그것이 알고 싶다 PD 무죄 확정

입력 2022-04-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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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구치소에 몰래카메라를 반입해 취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그것이 알고 싶다’ PD A 씨와 촬영감독 B 씨는 2015년 8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보이스피싱 총책을 취재하기 위해 몰래카메라를 반입해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 등은 접견신청서에 ‘지인’이라고 기재하고, 반입이 금지된 명함지갑 형태의 몰래카메라를 소지하고 접견실에 들어가 피의자를 접견하면서 대화 장면과 내용을 촬영하고 녹음했다.

검찰은 이들이 서울구치소장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계로 접견업무를 담당하는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봤다.

그러나 1·2심은 A 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구치소에서 수용자와 접견을 원하는 외부인의 관계는 변호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의미가 없고, ‘지인’이라고 기재한 것에 대해 교도관이 더는 구체적인 관계를 확인하지도 않아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녹음·녹화 장비를 구치소에 반입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녹음·녹화가 이뤄진 것도 “수용자에게 금지 물품을 전달하는 등 규율위반행위를 하게 하는 점이 아니었고, 구치소 시설이나 수용자 신상이 공개됨으로써 보안에 위협이 초래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며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구치소 정문을 통과해 들어갔으므로 건조물침입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대법원도 “수용자가 아닌 사람이 금지 물품을 교정시설 내로 반입했다면 교도관의 검사·단속을 피해 단순히 금지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일 뿐, 이로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 씨 등은 접견신청인으로서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서울구치소 내 민원실과 접견실에 들어갔으므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모습으로 구치소에 들어갔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대법원은 “서울구치소장이나 교도관이 알았더라면 A 씨 등이 녹음·녹화장비를 소지한 채 출입하는 것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나 이러한 사정은 승낙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관리자에 의해 출입이 통제되는 건조물에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승낙의 의사표시에 기망, 착오 등의 하자가 있더라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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