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미 아들·서효림 남편’ 정명호, 회삿돈 횡령 혐의로 피소…대북주 매입한 이유는

입력 2022-04-2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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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효림(왼), 정명호 부부. (출처=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 캡처)
▲서효림(왼), 정명호 부부. (출처=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 캡처)

배우 김수미의 아들이자 서효림의 남편인 정명호 나팔꽃F&B 대표가 회삿돈 횡령혐의로 피소됐다.

22일 조선비즈는 식품판매업체 나팔꽃F&B 대표 정명호와 나팔꽃F&B 이사 송모씨가 업무상 횡령 혐의로 피소 돼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정명호는 2019년 4월부터 지난 5월까지 회삿돈 3억원을 이용해 대북협업 관련주 5만 6545주를 약 2억 6000만 원에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김수미가 출연한 tvN ‘수미네 반찬’이 북한에서 촬영을 추진하자 대북협업 관련주가 상승할 것으로 보고 관련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명호가 주식 매수를 지시한 직원 A씨에 따르면 수익이 날 경우 원금 3억 원은 회사 계좌로 반환하고 나머지는 정명호, 이사 송씨, A씨가 나눠 가질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북한 촬영이 성사되지 않으면서 주식 가격이 내려가자 정명호는 주식을 매도한 뒤 다른 주식을 사들였다.

법조계는 대표가 지분을 100% 가지고 있더라도 회삿돈을 사업 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업무상 횡령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정명호 측은 조선비즈를 통해 “인적으로는 회삿돈을 횡령하거나 사적으로 쓴 적은 없다”라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명호 대표는 배우 김수미의 아들로 지난 2019년 서효림과 결혼해 슬하에 딸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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