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입찰 담합' 8개 손보사·공기업인스 제재...17억 과징금 폭탄

입력 2022-04-24 12:00 수정 2022-04-2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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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 보험 입찰 담합 8개 손보사 제재...17.6억 과징금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발주한 재산종합보험 및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 담합을 한 KB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 8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이중 담합을 주도한 KB손해보험와 공기업인스컨설팅(이하 공기업인스)은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부당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손해보험사 8곳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7억6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8곳은 K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MG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보험,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보험, 공기업인스 등이다.

이중 담합을 주도한 KB손해보험·공기업인스(법인)와 공기업인스 대표이사, KB손해보험 실무자 2명 등 임직원 3명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담합의 대상이 된 재산종합보험은 LH가 소유한 약 100만 가구의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자연재해 등 각종 안전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종합적으로 보상하는 보험이다.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은 LH가 타인 소지의 건물을 임차해서 재임대하고 있는 약 25만 가구를 대상으로 화재 등의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이다.

KB손해보험은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으로 약 100억 원의 손해가 발생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공기업인스와 모의해 담합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8년 LH의 재산종합보험 입찰에서 낙찰을 받기 위해 KB공동수급체를 구성한 KB손해보험과 공기업인스는 국내 1위 보험사인 삼성화재보험을 들러리로 섭외하고, 유력한 경쟁사인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보험이 입찰에 불참하게 했다.

그 대가로 삼성화재보험과 한화손해보험에는 낙찰예정자인 KB공동수급체의 지분 일부를 코리안리(재보험사)를 경유해 재재보험(보험사가 보유한 위험을 전가하는 보험에 대한 보험)으로 인수하도록 하고, 흥국화재보험에는 KB공동수급체에 참여하도록 했다.

공기업인스는 KB공동수급체 모집인 역할을 하면서 들러리를 섭외한 대가로 KB손해보험으로부터 15억 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MG손해보험과 DB손해보험은 삼성화재보험이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한다는 소식을 듣고 KB공동수급체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입찰담합에 가담했다.

입찰 결과 KB공동수급체가 낙찰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낙찰금액은 2017년에 비해 약 4.3배, 설계가 대비 투찰률은 2017년 49.9%에서 2018년 93.0%로 급격히 상승했다”며 “이는 LH가 2016년부터 재산종합보험입찰을 통합해 실시한 이래 낙찰금액 및 설계가 대비 투찰률이 가장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입찰에서도 KB손해보험과 공기업인스는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보험을 입찰에 불참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KB공동수급체 지분 일부를 배정해 줬다.

MG손해보험은 한화손해보험 및 메리츠화재보험의 입찰 불참 인지 후 KB공동수급체에 참여한다.

해당 입찰 역시 KB공동수급체가 낙찰받았다. 낙찰금액은 2017년대비 약 2.5배, 설계가 대비 투찰률은 2017년 57.6%에서 2018년 93.7%로 급격히 상승했다.

특히 MG손해보험은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에 KB공동수급체의 지분을 비공식적으로 배정하기 위해 LH의 청약서 및 보험증권을 위조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세 보험사는 KB공동수급체에 참여하지 않아 지분을 배정할 수 없는데, 지분 배정 근거를 만들기 위해 MG손해보험이 LH의 날인을 편집해 청약서 서명란에 붙이는 방법으로 청약서 및 보험증권을 위조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담합을 한 KB손해보험에 가장 많은 2억8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공기업인스(2억6300만 원)·한화손해보험(2억6300만 원)·MG손해보험(2억6300만 원), 삼성화재보험(2억3000만 원) 등 순으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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