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설치 없이도 '홈택스' 사용 가능…모바일 서비스 시작

입력 2022-04-2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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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에서 검색해 이용…인증서·비밀번호로 부가세·종소세 등 세금 신고 가능

▲모바일 홈택스 웹 서비스 접속 방법. (자료제공=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웹 서비스 접속 방법. (자료제공=국세청)

국세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가 어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네이버와 다음 등 웹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앱 설치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손택스 모바일 웹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각종 세금 신고, 국세증명 발급, 기한연장 신청 등 대부분의 서비스를 모바일 웹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용 방법은 스마트폰에서 네이버, 다음 등 포털을 통해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입력해 검색하면 된다.

민간인증서(간편인증), 금융인증서, 아이디·비밀번호로 인증해 이용할 수 있으며, 인증방식에 따라 이용 가능한 서비스에 차이가 있다. 다만 공동인증서, 생체인증(지문·얼굴) 방식은 앱에서만 이용 가능하다.

아울러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궁금증이 있는 납세자를 위한 도움 영상 20종 57개도 제작해 모바일 화면에 게시했다.

국세청은 "앱 설치 없이 이용 가능한 모바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누구나 쉽게 홈택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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