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입국시도' 해병, 무단출국 한달여만에 체포돼

입력 2022-04-25 09: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AP/뉴시스)
▲(AP/뉴시스)

휴가 중 무단 출국해 우크라이나 입국을 시도했던 해병대 병사 A씨가 한 달여 만에 체포됐다.

해병대 수사단은 25일 "지난 3월 21일 월요일 해외로 군무이탈한 A일병의 신병을 확보하여 오늘 귀국조치 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군무이탈 경위 등에 대해 조사 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병 모 부대 소속인 A씨는 휴가 중이던 지난달 2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폴란드로 출국한 뒤 우크라이나로 입국을 시도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측 국경검문소에서 입국이 거부됐고, 우크라이나 측은 A씨를 폴란드 동남부의 접경 도시에 있는 폴란드 측 국경검문소로 데려갔다.

하지만 A씨는 현지 시각으로 지난달 23일 새벽 폴란드 국경수비대 건물을 떠났고, 한때 연락을 받지 않아 행방이 묘연하기도 했다. 이후 군과 외교당국은 A씨의 행적을 추적해 귀국을 설득해왔다.

한편, A 씨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민간인들이 계속 죽어가는 상황에, 군인으로서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처벌은 받겠다"면서도 탈영 원인으로 부조리를 지목하기도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2026 설 인사말 고민 끝…설날 안부문자 총정리
  • 설 명절 전날 고속도로 혼잡…서울→부산 6시간20분
  • OTT는 재탕 전문?...라이브로 공중파 밥그릇까지 위협한다
  • ‘지식인 노출’ 사고 네이버, 개인정보 통제 기능 강화
  • AI 메모리·월배당…설 용돈으로 추천하는 ETF
  • “사초생·3040 마음에 쏙” 경차부터 SUV까지 2026 ‘신차 대전’
  • 합당 무산 후폭풍…정청래호 '남은 6개월' 셈법 복잡해졌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025,000
    • +0.54%
    • 이더리움
    • 2,971,000
    • -0.3%
    • 비트코인 캐시
    • 838,500
    • +2.13%
    • 리플
    • 2,229
    • -1.46%
    • 솔라나
    • 127,700
    • -1.77%
    • 에이다
    • 425
    • +0.95%
    • 트론
    • 417
    • +0.72%
    • 스텔라루멘
    • 253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290
    • +0.2%
    • 체인링크
    • 13,200
    • +0.61%
    • 샌드박스
    • 131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