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5일부터 중국에 3차원 물품이나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GUI)의 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 중국 특허청이 제시한 요건에 맞게 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특허청은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의 제네바 개정협정(헤이그 협정)’ 에 따른 국제디자인출원제도 관련 28일 오후 2시 30분 유튜브(www.youtube.com/kipoworld) 설명회를 연다.
이 설명회에서 중국의 전리법 개정 동향 및 디자인 출원 시 유의사항 등이 소개된다.
헤이그 협정에 따라 중국에 특허 출원 시 디자인의 특징에 관한 설명을 출원서에 기재하고, 1개 출원에는 단일성이 인정되는 디자인만 포함해야 한다. 수수료나 소유권 변경, 디자인 등록 소요기간 또한 출원 전략 수립을 위해 고려해야 한다.
헤이그 협정이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를 통해 하나의 출원서로 복수 국가에 디자인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조약이다.
우리나라는 2014년 3월에 가입, 그해 7월 1일부터 제도를 시행 중이며 미국 및 일본 특허청, 유럽연합지식재산청 등 76개 관청에 디자인 출원 시 이 조약에 따라 국제디자인출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목성호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국제디자인출원제도는 다수 국가에 디자인 출원 시 비용 및 편의성 측면에서 유리하므로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며 “다만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의 선언사항을 잘 살펴보고 출원 서류를 사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