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지’ 이즈미디어, 이번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발생…주주들 피해 확대

입력 2022-04-27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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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담보권 실행으로 최대주주 변경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 길어질 것으로
증폭되는 주주 불만…“예견된 일”

감사인의 감사의견제한으로 내년까지 거래가 정지된 이즈미디어에 새로운 악재가 발생했다. 채권자 담보권 실행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되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행한 것. 회사 경영 난항이 장기화하며 시장 퇴출을 우려하는 주주들의 목소리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즈미디어CI
▲이즈미디어CI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1일 이즈미디어는 최대주주가 티피에이리테일에서 케이엔제이인베스트대부로 변경됐다.

티피에이리테일이 소유한 8.99%(125만3062주) 지분이 새 주인에게 넘어갔다. 회사 측은 최대주주 변경 사유에 대해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의 담보권 실행에 따른 최대주주 변경”이라고 전했다.

같은날 코스닥시장본부는 이즈미디어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이즈미디어는 2022년 3월 24일 상장폐지사유 발생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됐고, 같은날에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등 사유로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다”며 “이와 별개로 이즈미디어는 이날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공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환기종목의 경영권 변동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관련 업계에선 이즈미디어의 경영 정상화가 또 한 걸음 멀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즈미디어는 올해 3월 외부감사인 감사의견 거절로 2023년 4월 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이 기간 거래정지는 계속된다. 최대주주 변경으로 인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는 감사의견 거절로 인한 상폐 사유 해소 이후 진행될 예정이라는 게 코스닥 시장본부의 설명이다.

주주 불만은 거세지는 양상이다. 주주 A씨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며 "이즈미디어는 대부업체가 경영하거나 혹은 다른 기업에 또 팔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주주 B씨는 “회사가 빚을 못 갚겠다고 선언해 담보권이 실행된 상황에서 원매자가 나오기나 할지 의문”이라며 “회사 청산이 유력하고, 애꿎은 주주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고 토로했다.

불만은 단체 움직임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즈미디어 소액주주연대는 오프라인 모임과 운영진을 구성, 향후 주주연대 차원 대응책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주주연대 운영진은 “앞으로도 경영 상황을 수시로 관찰하고 거래 재개를 위한 의사 소통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즈미디어가 시장 퇴출 위기에 직면한 이유는 수익 개선 실패와 무리한 사업 다각화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코스닥시장본부는 이즈미디어의 주권매매거래 정지를 공시하며 “관리종목 지정이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3년 중 2년 자기자본 50%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발생했다"며 "동 사유가 추후 감사보고서에 의해 확인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의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티피에이리테일로 회사 주인이 바뀌며 사업 영역 확장에 주력한 점도 독이 됐다. 이즈미디어는 지난해 사업부문에 유통사업부를 추가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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