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아동제품 신고하세요” 서울시, 어린이날 앞두고 장난감 등 특별단속

입력 2022-04-2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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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5월 어린이날을 앞두고 짝퉁 장난감과 아동용품 단속 및 수사에 나선다.

25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5월을 맞아 아동복, 문구·완구 등에 대한 위조제품 판매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 기간은 오늘(25일)부터 15일까지다. 단속 대상은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되는 명품아동복과 장난감, 오프라인 도·소매시장에서 판매되는 아동복, 문구·완구, 신발, 액세서리 등 어린이 관련 위조 상품이다.

상표법에 따라 위조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특히 오프라인 매장의 경우 현장에서 상품을 임의 제출받아 위조로 판명 날 때 거래내용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도 병행한다. 현장계도는 주로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지난해 이 같은 집중단속으로 적발된 위조 어린이용품은 459점에 이른다.

소비자들은 정품과 비교해 품질이 조잡하며 가격이 현저히 낮은 제품, 상품 라벨에 제조자·제조 국명 등이 바르게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제품, 고객 구매 후기 내용 중 정품 여부에 대한 질문이 잦았을 때 등을 주의해야 한다.

▲짝퉁 판매업자를 발견할 경우 서울스마트불편신고, 120다산콜재단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자료제공=서울시)
▲짝퉁 판매업자를 발견할 경우 서울스마트불편신고, 120다산콜재단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는 결정적 증거와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한 시민에게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짝퉁 판매업자를 발견한 경우 서울시 홈페이지, 120다산콜, 서울 스마트불편신고 등으로 제보할 수 있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5월 어린이날을 앞두고 짝퉁 아동 명품 판매로 동심을 울리는 판매업자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위해 위조로 의심되는 상품을 발견하신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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