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고차 판매, 28일 결판…“3년 유예” vs “당장 진출”

입력 2022-04-2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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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생안 최종 확정 예정…입장차 커 대기업 시장 진출 자율조정 진통

3년째 공회전이 계속되던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의 업계 간 마지막 대치가 이번주 내로 결론난다. 완성차업계와 중고차매매업계 간 상생안 마련을 위한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절충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2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 주 중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한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사업조정심의회)가 열린다. 중기부는 28일 사업조정심의회를 열어 양측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최종 권고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조정심의회에는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과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및 민간 전문가, 업계 관계자 등 총 10명이 참여한다. 또 사업조정 신청인(중고차)와 피신청인(완성차)을 불러 토론을 통해 양측의 최종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중고차매매업 단체 관계자들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근에서 현대·기아차의 중고차 매매업 진출을 반대하며 자동차매매업 등록증(허가증)을 인수위 측에 반납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고차매매업 단체 관계자들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근에서 현대·기아차의 중고차 매매업 진출을 반대하며 자동차매매업 등록증(허가증)을 인수위 측에 반납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기부는 사업조정심의회에 양측의 의견을 절충한 안을 몇 가지 제출한다. 10명의 심의위원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권고안을 도출할 전망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조정은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한 업계 간 마지막 관문이기에 최대한 양측의 입장을 다 듣고 심의위원들이 절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3~4시간 정도 심의회가 진행될 거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은 지난 3월 중고차자동차판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아 사실상 허용됐다. 그러나 중기부는 완성차업계의 시장 진출 시 소상공인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돼 향후 사업조정심의회에서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업계는 그동안 사업조정 전 지난 2월부터 당사자 간 자율조정 2차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자율사업조정협의회 4차례를 참여했지만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이러한 입장차로 사업조정은 몇 차례 자율조정 협의를 거쳐 최대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됐었다. 중기부 사업조정심의회는 중고차 업계가 사업조정을 신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조정안을 마련하는 등 결론을 내야 한다. 하지만 다음 달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이번 정부가 3년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을 다음 정부로 넘기는 것에 대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압박이 있었을 것이라고 업계는 판단했다.

이번 사업조정심의회에서도 양측의 팽팽한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을 것을 예상된다.

중고차업계는 대기업 중고차 진출 3년 유예 주장을 최종 피력할 예정이다. 최대 3년간 매입 및 판매를 제한할 것을 요구한다. 중고차업계 관계자는 “사업조정 3년 유예기관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할 것”이라며 “원하는 절충안이 나오지 않겠지만 최소한의 유예가 있을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완성차업계는 중고차업계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고 당장 진출하겠다는 방침을 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기아는 사업개시 연기와 매입 제한은 절대 불가하고, 판매에 대해서만 올해 4.4%→2023년 6.2%→2024년 8.8% 범위 내에서 제한하겠다는 절충안을 밝힌 바 있다.

사업조정심의회에서 나온 절충안은 강제력이 없는 권고 사항이다. 다만 구속력은 있다. 권고안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그동안 사업조정 권고안이 나오면 통상 사회적 책임이 있으므로 지켜왔다”며 “어떠한 결과가 나와도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합의가 이뤄는 모습이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12일 서울 한 중고차 거래소 모습. 연합뉴스
▲12일 서울 한 중고차 거래소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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