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더 안전 회의’ 개최…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개월 점검

입력 2022-04-2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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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주관ㆍ중대재해시설 소관 국장 참석

▲서울 시내 한 공사장 모습.  (뉴시스)
▲서울 시내 한 공사장 모습. (뉴시스)

서울시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개월을 맞아 오세훈 시장 주관으로 ‘더 안전 회의’를 26일 개최했다.

시는 현재 교량 등 공중이용시설과 공사장을 포함해 총 1001곳을 관리부서를 통해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고 있다. 서울시는 매월 더 안전 회의에서 그동안 추진 사항을 공유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달 회의는 특별히 법 시행 3개월이 되는 26일 열린다.

이번 회의에는 오 시장과 행정 1·2부시장, 안전총괄실장, 석재왕 서울안전잔문회의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서울안전자문회의 위원 11명과 중대재해시설 소관 실·본부·국장 30여 명은 온라인으로 참석한다. 회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추진 현황 발표를 시작으로 주요 사례 발표와 서울안전자문회의 위원평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시는 법 시행 이후 3개월 동안 매일 시장 주재 상황보고회의를 열고 중대재해 관련 각종 현안을 논의하며 대응에 나섰다. 매월 시설과 현장 담당자에게 시설별 중점 관찰 사항을 메일로 알리고, 현장 근무 직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하는 등 안전문화 확산에 힘썼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의 불명확한 부분을 구체화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고 법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이 밖에 각 기관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한 사례를 공유하고 협력기반을 다지고 있다. 2월부터는 현장 근로자 보행 및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시에서 진행하는 50명 이상 참석, 전체면적 100㎡ 이상 행사장에선 동영상 등의 비상대피 안내를 의무화하고, 현장 안전요원을 지정해 배치해야 한다.

앞으로 시는 개별 사업장별로 운영하던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시 전체 사업장을 아우르는 서울시 훈령으로 제정해 사업장 안전보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안전보건체계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 도급과 용역, 위탁 사업의 사고 이력을 축적해 문제가 있는 업체들은 사전에 걸러낸다. 재해 포렌식 등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서울시는 법 시행 이전부터 안전기준을 다시 살핀다는 각오로 준비했다”며 “법 시행 3개월이 되는 시점에 그동안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보완하기 위한 자리인 만큼 조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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