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비사업 조합설립 빨라진다”…서울시, 조합 직접설립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입력 2022-04-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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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절반이상 동의땐 직접설립 허용
2016년부터 시행했지만 참여 미미
주민동의서 '추진위 생략' 조사 추가
기존 동의서 접수구역도 별도 시행
오세훈표 '신속통합기획' 속도낼 듯

▲서울 용산구 일대 한 재개발 정비구역에 '조합설립인가' 현수막이 걸려있다. (박민웅 기자 pmw7001@)
▲서울 용산구 일대 한 재개발 정비구역에 '조합설립인가' 현수막이 걸려있다. (박민웅 기자 pmw7001@)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지에서 조합설립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조합 직접설립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를 생략하는 것으로, 이 단계가 생략되면 정비사업이 최소 2~3년 단축된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18일을 기해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입안 동의서’ 양식이 변경됐다. 기존 양식에 더해 ‘조합 직접설립’에 관해서 주민 의견을 묻는 란이 신설됐다. 구역지정에 앞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절차를 생략하는 것에 관해 주민들에게 찬반을 먼저 묻는 것이다.

조합 직접설립제도는 재개발·재건축 주민(토지 등 소유자)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해당 지역 구청장이 요청해 추진위 설립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16년 마련됐다. 추진위 설립 대신에 주민 4분의 3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공공지원자로 참여하는 ‘조합설립 주민협의체’를 만들어 정비사업을 진행해 사업 속도를 높였다.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동의서 변경(안) (자료출처=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동의서 변경(안) (자료출처=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다만 이 제도는 크게 상용되지는 못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6년 제도 시행 이래 현재까지 조합 직접설립 사례는 3건에 불과했다. 이에 서울시가 제도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인 개선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우선 정비계획 동의서 양식 내 추진위 구성 생략 의견 조사를 추가함으로써 주민 참여율을 높였다.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동의서부터 선제적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기존 동의서로 접수한 구역도 별도로 조합 직접설립에 대한 주민 의견조사를 시행한다.

다만 재건축의 경우 동의서 양식 변경을 위해서는 현행법상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까지 관련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동의서를 변경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조합 직접설립제도 관련 주민 안내 책자를 제작·배포하고,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홍보 활동에도 나설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합설립을 하는 데 있어 추진위를 생략하면 기간이 짧아지고 효과적이기 때문에 제도를 활성화하는 취지로 변경한 것”이라며 “해당 설문에서 주민동의율 75%를 받으면 추진위 없이 조합설립이 바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해당 제도가 활성화되면 오세훈표 정비사업으로 불리는 ‘신속통합기획’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조합과 함께 정비구역 지정 및 건축·교통·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단축해주는 정비사업이다. 속도가 장점인 만큼 추진위 단계를 생략하고 조합설립까지 빨라지면 더욱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발표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들이 정비계획 수립을 앞둔 만큼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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