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이틀 전에... 두 살 딸 살해혐의 텍사스 엄마 사형 집행 보류

입력 2022-04-2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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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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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에서 두 살난 친딸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았던 여성이 사형집행 이틀 전 무죄를 입증할 증거가 나와 다시 재판받을 기회를 얻었다.

25일(현지시각)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텍사스 항소법원은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사형선고를 받은 53세 여성 멜리사 루시오에 대한 사형 집행을 보류하고 하급 법원에 사건 기록을 재검토케 했다.

루시오는 15년 전인 2007년 자신의 두 살배기 딸 머라이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기소돼 이듬해 사형선고를 받았다. 항소법원 결정이 없었다면 루시오는 이틀 뒤인 27일 약물주입 방식으로 사형될 예정이었다.

딸 사망 당시 그는 911 신고 전화로 “낮잠을 자던 딸이 의식이 없다”고 도움을 요청했으나 딸은 숨졌다. 딸의 머리에는 둥기로 인한 폭행 흔적이 발견됐다. 수사 과정에서 루시오는 자신이 딸을 때렸다고 자백했다고 한다.

그러나 루시오 변호를 맡은 시민단체는 최근 그의 딸이 숨지기 이틀 전 이사를 하던 중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사실이 있었다는 기록을 제출했다. 이들은 머라이어의 머리 상처도 이때 생긴 것이며 이 충격으로 인해 이틀 뒤 사망했을 수 있다는 법의학 소견도 제출했다.

수사 당시에도 루시오 측은 딸이 굴러떨어졌음을 진술했지만, 이 진술은 법정에 제출되지 않았다.

루시오의 자백에 대해서도 시민단체는 그가 딸의 엉덩이를 때리거나 깨문 사실이 있으나 수사기관이 이를 학대로까지 몰고 갔다며 허위자백이라 주장했다.

이외에도 유명인사와 텍사스 하원의원의 탄원과 요청 끝에 루시오의 사형집행은 보류될 수 있었다.

한편 루시오 측이 주장했던 딸의 낙상 사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수사당국이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항소법원은 하급법원 사건 재검토 지시 결정문을 통해 “관련 당국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숨겼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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